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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권과 물사용의 비용부담 = Recht auf Wasser und Kosten der Wassernutz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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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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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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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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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41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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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실정법에서 직접적으로 ‘수리권’의 개념과 성질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민법」,「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댐건설법”)에서의 공수이용권을 수리권의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수리권의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수리권을 ‘농업, 공업, 생활, 환경개선, 발전, 주운 등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하천 등과 같은 공공수역의 물을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한다. 수리권이 배타성을 가지는지 여부와 같은 법적 성질은 개별 법률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수리권의 문제는 물 사용의 비용부담문제와 결부되어 다투어진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본고에서는 서울시-한국수자원공사간의 청계천 물값분쟁, 춘천시 소양강댐 물값분쟁, 서울시-한국수자원공사간의 용수료 분쟁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하천법, 댐건설법과 관련된 물비용부담에 관한 문제를 살펴본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결론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물비용 부담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양한 환경개념을 드는 경우가 있는데, 환경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물비용 부담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수리권의 재산권성에만 착안하고 있는데, 오히려 수리권의 환경권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리권을 환경권으로 파악할 경우 다양한 수리권의 주체별 유형, 즉 댐사용권자의 수리권, 지방자치단체의 수리권, 주민의 수리권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넷째, 물관리 및 수리권의 이해함에 있어서 물사용의 공공성과 행정사법(行政私法)의 법리를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댐건설법은 행정에 직접 제공되어야 하는 공물의 사용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면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公‧私 수리권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새로운 水法질서를 정립해야 한다.
더보기Das Recht auf Wasser ist zwar oft in der Literatur behandelt, aber in den positiven Regelungen hierzulande kaum zu finden. Da die klare Begriffsbestimmung eine notwendige Voraussetzung für die Analyse des Themas ist, beginnt die vorliegende Arbeit mit der Bestimmung des Rechts auf Wasser. Unter Recht auf Wassernutzung versteht man das Recht, das man ständig ein Teil von den öffentlichen Gewässern für bestimmte Zwecke wie Landwirtschaft, Industrie, Haushalt, Umweltschutz usw. benutzen kann.
Auf der Basis dieses Begriffs befasst sich die vorliegende Arbeit mit folgenden Punkten;
-die Vielfalt der Umweltbegriffe beim Problem der Finanzierung der Wasserversorgung
- die Natur des Wassers als ein Teil der Umwelt.
- die Verschiedenheit der Träger von Wasserrechten
- Ansatz des sog. Verwaltungsprivatrechts betreffend die Wasserrechte
- Koordinierung von öffentlichen und privatlichen Rechten auf Wasser
-das Verhältnis des Rechts auf Wasser zur verfassungsrechtlichen Garantie der Selbstständigkeit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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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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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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