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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세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Reasonable Improvements of the Environment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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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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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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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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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6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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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세제는 일반적으로 에너지 물품에 대한 ‘에너지 과세’와 자동차 등 운송수단에 대한 ‘자동차 관련 세제’ 및 폐기물이나 천연자원 등에 대한 ‘기타 과세’로 구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에너지 과세로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있으며, 자동차 관련 세제는 자동차세가 있으며, 기타 과세로는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환경관련부담금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약 90%는 에너지의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이며, 이러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태양열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등의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세제는 실질적으로 환경친화적이지 못하며, 따라서 향후 에너지·환경관련 세제는 탄소저감 기능의 강화 등이 최대한 반영된 세제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비용이 아직 정확하게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인 피해비용을 시장가격구조에 제대로 전달하고 반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정책 수단들과의 정책적인 조합을 고려하여 현행 환경관련세제의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탄소세 도입 등 친환경세제로의 정책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현재와 같이 개별소비세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자동차세는 현재의 배기량 기준이 아니라 연비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탄소세의 부과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감축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한경관련부담금은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조세의 성격이 강한 부담금의 경우에는 조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보기Environmental tax is generally divided into ‘energy taxation’ for energy goods, ‘automobile-related taxation’ for transportation including automobiles, and ‘other taxation’ for wastes and natural resources. In Korea, energy taxation includes transportation, energy and environment taxes. Automobile-related taxation includes automobile tax. Other taxation includes environmental charge which is similar to tax. On the other hand, approximately 90% of the greenhouse gas is composed of carbon dioxide produced by using the energy in Korea. It is required to enhance the long-term policy to reduce carbon dioxide emission in order to reduce the greenhouse gas.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rengthen the policy of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or wind energy to reduce the dependence of nuclear energy. As energy-related tax is not substantially friendly to the environment in Korea, it is required to reform energy- and environment-related tax reflecting the carbon reduction as much as possible. In addition, as the costs for pollutants have not yet been accurately reflected in standards for taxation, social damage costs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are not reflected in the market price structure. Therefore, a full-scale review of existing environment-related tax should be made with consideration of combination of environmental policy measure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s. Based on this, it is necessary to present a policy road map for eco-friendly taxation such as introduction of carbon tax. Specifically, it is reasonable that transportation, energy and environment-related tax should be charged as the individual consumption tax. Automobile tax should be charged on the basis of fuel consumption rate rather than engine displacement volume. It is necessary to efficiently reduce the greenhouse gas through carbon taxation.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integrate environment-related charges to environment-related taxation, because it has the same purpose. It is desirable that charges similar to the taxation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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