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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군법회의와 군 사법권 독립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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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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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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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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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0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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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의 외양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사법권독립 원칙의 기본적인 제도화조차 난관에 봉착하는 영역이 군 사법의 영역이다. 이 글은 1950년대 군법회의를 둘러싼 논의를 분석ㆍ평가하면서 사법권독립원칙과 그것의 군 사법제도상 특수성이 무엇인가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군법회의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서구와 같은 헌법화 과정이 없었던 까닭에 군법회의 논의구도에서 사법권독립 원칙과 그 제도화를 둘러싼 헌법관계를 가장 잘 포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50년대 군법회의를 둘러싼 군 사법권 독립에 대한 논의구도는 군의 특수성이 헌법상 재판청구권 보장, 권력분립원칙, 사법권독립 원칙 등에 대응하는 구도였다. 실제로는 그것이 헌법규범보다 우월한 정치력을 발휘한 꼴이 되었다. 그 이후 최근까지도 여전히 1950년대식군 특수성론은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군사법원의 예외성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그 배경에 역사적 형성과정과 미 군법의 추수 그리고 분단체제가 자리 잡고 있다.
군사작용이 보통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군사작용에 대한 헌법의 태도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비상사태를 인정하고 권력분립원칙에 예외적인 조치를 가능케 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때 법원과 입법부는 후퇴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적 통제는 비상사태의 범위를 일정한 규범적 규준 아래에 있게 하면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협소하게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헌법체제를 완성하는 과제 중 하나는 전시에 한정하여 군사법제도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Judicial independence has been usually faced with difficulties in its institutionalization in military justice.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debate concerning courtsmartial in Korea in the 1950's and focused on the speciality of the armed forces and military justice under the judicial independence doctrine.
I criticized that the speciality of the armed forces had the priority, not in norm and theory but in fact and practice, to the right of fair trial, the separation of powers doctrine, and judicial independence in the 1950's. The courtsmartial shouldn't be independent or autonomous of civil courts oversight in peacetime.
In conclusion, I suggested the speciality of military justice should be admitted only in wartime. In my opinion courtsmartial should, therefore, be abolished in peacetime and its powers should be transferred to ordinary court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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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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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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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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