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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와 인격권 - 적법하게 공표된 정보, 표현물과 관련하여 - =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personali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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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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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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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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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9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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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2014 Google Spain rulings by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and subsequent German rulings, it was problematic that information or articles that were originally legitimately published appear in search results on the Internet. The right to be forgotten can be said to be the right to claim the deletion or blocking of search for information or expressions about an individual that was originally legitimately published.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likely to be regarded as a type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However, the type of cases involv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does not correspond to the protection scope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n addition,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hardly the basis for forgotten rights.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other party as a manager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cases involv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Personality rights are rights for the free development of personality and have the value of human dignity at the center. The danger of information through search engines is that they can highlight and provide only specific facts among various aspects of a person's life. This could result in disrupting the free development of personality. The right to be forgotten has emerged to solve these problems and should be understood as the right to protect personality image.
If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identified as personality rights, the right to be forgotten can be realized by the right to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on the grounds of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recognize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Korea even if there is no separate provision for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e current law. However, since recogniz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can be a significant restriction on free expression, whether or not to recognize it in a specific case should be judged by the balanc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against free expression.
유럽사법재판소의 2014년 구글 스페인 판결과 이후의 독일, 영국의 판결들에서는, 당초 적법하게 공표되었던 정보나 기사가 인터넷에서 검색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되었다. 이러한 사안 유형을 중심으로 잊힐 권리의 개념을 좁게 파악하면, 잊힐 권리는 당초 적법하게 공표되었던 개인에 관한 정보, 표현물의 삭제 또는 검색 차단을청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인격권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한 권리로서, 그 중심에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갖는다. 그런데 검색엔진을 통한 정보가 갖는 위험성은, 사람의 삶의 여러모습 중에서 특정 사실만을 부각시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 사람의 향후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많은정보가 축적된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총체적이지 않은일부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도 문제될 수 있다. 잊힐 권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등장한 것으로, 인격상 보호를 위한 권리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잊힐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며 진실한 사실에 대한 기록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점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고 하여 잊힐 권리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것은 타당하지 않다. 잊힐 권리는 인격상 보호를 위한 인격권으로서, 현대 사회에서새롭게 만들어진 권리가 아니라 인격권이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한 모습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잊힐 권리를 인격상 보호를 위한 인격권으로 이해하면, 잊힐 권리는 인격권 침해를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법률에 잊힐 권리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 조항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표현의자유와의 비교형량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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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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