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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부종성의 이론적 고찰 -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 = Theoretical approach on the accessoriness of the mortgage: focus on its structure and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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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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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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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9(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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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strukturelle Verhältnis des Sicherungsrechts zu der zu sichernden Forderung wird als „Akzessorietät“ im Kreditsicherungsrecht, i.S.d. einseitigen Abhängigkeit des geführten vom führenden Recht, bezeichnet. Der heutige Begriff beruht auf der Akzessrietätsdogma, die von den Pandektisten entwickelt wurde.
In Bezug auf die Konstruktion im Sicherungsverhältnis sind die zu sichernde Forderung bzw. das ihr zugrunde liegende Schuldverhältnis (erste Stufe), die Sicherungsabrede (zweite Stufe) und die Begründung des Sicherungsrechts durch das Verfügungsgeschäft (dritte Stufe) vorhanden. Das Verhältnis von der zweiten zur dritten Stufe ist kausal oder abstraktl; die Verbindung der ersten und dritten Stufe ergibt sich je nach Sicherheit aus ihrem akzessorischen oder nicht-akzessorischen Charakter.
Die Akzessorietät der Hypothek lässt sich klassisch je nachdem, an welche Umstände des Sicherungsrechts die zu sichernde Forderung angeglichen wird, in fünf Arten einteilen: die Akzessorietät in der Entstehung, im Umfang, in der Zuständigkeit, in der Durchsetzung und im Erlöschen. Im koreanischen BGB finden sich allein die Vorschriften über die Akzessorietät im Erlöschen sowie in der Zuständigkeit, die Akzessorietät in der Entstehung, im Umfang sind von den anderen Vorschriften abzuleiten.
Die Akzessorietät in der Durchsetzung ist auch ohne eine niedergelegte Regelung als Akzessorietätprinzip anerkannt.
Es wird der Schluss gezogen, dass das Akzessorietätprinzip im BGB, in dem die Grundsätze und Ausnahmen im Gesetz detailliert festgelegt sind, und das Akzessorietätprinzip im koreanischen Zivilrecht, die allgemein anerkannt sind, aufgrund ihrer Funktion und nicht nur aufgrund ihres Dogmas anerkannt werden. Letztendlich besteht die Funktion darin, den Parteien in der Hypothekenbestellung ausreichenden Schutz zu bieten: auf der Seite des Hypothekeninhabers, der immer Gläubiger sein muss, um sicherzustellen, dass die Mittel zur Befriedigung wegen der Forderung gewährleistet wird; auf den Seite des Eigentümers, um sicherzustellen, dass er nicht über den Wert der Forderung hinaus aus dem Sicherungsgut leisten wird.
담보관계에서의 부종성은 담보권이 피담보채권에 일방적으로 종속하는 성질로 정의된다. 현재 독일의 학설 및 판례에 따른 부종성의 개념정의는 독일 보통법학의 부종성 이론에서 발전한 부종성도그마에 기초한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된다. 이를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을발생시키는 채권계약 외에 저당권의 설정의 원인행위가 되는 채권계약과 물권적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설정계약의 관계는 부종성에 의한 관계이고, 저당권설정의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유인성에 의한 관계이다.
저당권의 성립 단계, 저당권의 책임범위, 저당권의 귀속주체, 저당권의 실행 단계, 그리고 소멸 단계에서 각각 부종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고찰한 결과, 우리민법에서 명문 규정으로 부종성을 규율하고 있는 사항은 귀속주체의 부종성과 소멸에서의 부종성에 한하지만, 성립에 관한 부종성, 범위에 관한 부종성은 저당권에 관한 다른 규정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고, 실행에서의 부종성은 근거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 부종성원칙으로부터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률에서 원칙과 예외를 상세하게 규정하는 독일 민법의 부종성원칙과 명문의 규정이 충분히 두어져 있지 않음에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우리 민법의 부종성원칙은 단순히 도그마가 아닌그 기능으로 인해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그 기능은 궁극적으로는담보관계의 당사자에게 충분한 보호를 주는 것으로, 채권자인 저당권자에게는 채권을 담보하도록 하여 채권을 만족시키는 수단을 확보할 것이 보장되고, 저당권설정자에게는 채권의 가치를 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에 대한 보호가 주어지는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1 | 0.81 | 0.7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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