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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보험사 부채조정 방안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egislation of insurance company debt management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K-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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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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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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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6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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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IFRS17에 맞춰 보험사의 지급여력기준을 평가하는 제도인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부채조정 방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K-ICS 도입을 앞두고 있는 국내 보험업계의 걱정거리는 저금리 기조에서 부채가 시가기준으로 측정되면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이다. 부채 증가 등으로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 문제가 커지면 보험사의 상환 부담이 커져 자본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본잠식에 직면할 수 있는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보험사 부채 관리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앞두고 주목받고 있는 보험부채조정 방안으로 국내에 알려진 제도로는 공동재보험, 보험계약 재매입, 계약 이전 등이 있다. 공동재보험은 이미 도입이 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공동재보험비용 등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어 활용이 쉽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생소한 보험계약 재매입은 보험사가 과거 판매되었던 확정형고금리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기존의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로 보험사 입장에서 손익상 이득은 별로 없으나, 보험사들의 당면 과제인 위험부담이 큰 고금리 과거 계약 해소를 통해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고 지급여력비율을 높임으로써 추후 저금리기가 다시 도래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제도로 보험사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이전이란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회사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보험회사의 비핵심 사업부문의 보험사업 양도나 사업매각, 리스크 경감 등을 위해 활용된다. 본고는 지급여력제도의 시행을 앞둔 현 시점에서 보험업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보험사 부채대응 방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위의 각 제도에 관한 검토를 시작으로, 외국의 사례 및 비교가능한 입법례를 살펴본 후 법적 고려사항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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