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제1차 기본계획안의 현황 분석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0(28쪽)
제공처
1945년 10월 21일 우리나라에 경찰이 창설된 이후 경찰은 국민이 잠잘 때 밤 새 눈을 뜨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고된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인으 로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무엇보다 고된 경찰격무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가 매우 높고 결국에는 질병으로 이어지는 위험에 노출되곤 하였다. 고도의 위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찰의 어려움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관심과 더불어 문제의 심각성 을 인식하게 된 것은 한참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마침내 2012년 2월 이른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안>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민주통합당 백원우 의원 대표발의)하게 되 었으며, 마침내 그해 8월에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본 법안이 엄청난 의미를 가 졌던 것은 향후 경찰의 경우 주무부서인 경찰청에서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 등 각종 직업병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본 법에 따라서 경찰청장은 5개년마 다 실천계획을 세워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실천에 옮겨야 할 의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말하자면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경찰청 이 마련하여 모든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 바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제1차 기본계획안(2014-2018)」)인 것이다. 아래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본 계획안은 매우 다방면에서 경찰의 복지향상을 위한 대안들을 심층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잘 만들어진 계획안이라도 경찰청의 강력한 추진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 실이다. 동시에 이보다 더욱 중요한 과제는 경찰청의 강력한 추진력 아래 기획재 정부를 통한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의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번에 만들어져 실행에 옮겨지게 될 경찰복지계획안도 그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위 주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어떠한 개선방안을 내놓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이 향후 경찰복지 향상을 위해 무엇 을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나아가서 향후 5년간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것인지를 단순 확인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더보기Since the police force was first established in Korea on October 21, 1945, police officers have been dedicating themselves to fulfilling their demanding duties to serve and protect life and property of the public. Most of all, their heavy workload places the officers under extreme stress and eventually leads to severe medical conditions more often than not. Although it has taken a long while until their hardship to fulfill highly dangerous jobs as well as the seriousness of ongoing problems finally received a long due recognition, it was surely better late than never. In February of 2012, the 'Framework Act on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Police Officers' and 'Framework Act on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Fire Officers' were passed through the National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introduced by Assembly Member Baek Won-woo of Democratic United Party), and these acts were enacted in August of the same year. The significance of these acts is the procurement of legal ground to stipulate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office of primary concern for police officers, to provide future measures to conduct systematic management for various occupational diseases includ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ursuant to these acts, the chief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obliged to develop an implementation plan every 5 years, report to the President and execute the plan at the same time. In other words, the National Police Agency developed specific measures to resolve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and to improve welfare of police officers; consequently, the outcome of the said plan is none other than 'the First Basic Plan to Promote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Police Officers (2014-2018).' As shown below, this plan presents in-depth measures to improve welfare of police officers from various perspectives. But the key to the success of the plan is the powerful driving force of the police agency to actually execute and implement the plan even if the plan itself is very well developed. And even more important issue is to allocate sufficient budget through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n addition to the aggressive implementation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Without the allocation of sufficient budget, the plan for the police welfare that has been already developed and scheduled to be implemented will become simply meaningless. This study is not just designed to analyze existing problems regarding the given theme and to present certain improvement measures but aimed to thoroughly identify what to do for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 police officers and further to determine which execution measures to specifically implement for the next 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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