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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評釋(판례평석) :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의 범위와 한계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 Analysis on Court Decesion : The Scope and Limits of Participation Rights in the Procedure of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2011Mo1839 full bench decision as of July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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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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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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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3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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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는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과 관련하여 크게 문제될 일은 별로 없다. 하지만 정보저장매체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는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은 절대적으로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성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정은 최근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 정보저장매체나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할범위는 정보저장매체가 현존하는 장소에서의 정보저장매체의 봉인, 복제, 이미징, 외부반출, 반출 후의 전자정보의 탐색, 복제, 출력, 재봉인 등의 단계에서는 인정하여야 할것이다. 그리고 정보저장매체를 외부로 반출한 후에 제3의 장소에서 봉인을 해제하고재봉인하는 단계,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출력하는 단계에서도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하지만 출력한 전자정보를 분석하는 단계나 분석을 토대로 이를 증거화하는 단계에서는 굳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이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권을 통보하였으나 피압수자 등이 참여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굳이 보장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대상결정에서 제1영장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시에 예외적 사정으로 정보저장매체를 외부로 반출하여 전자정보를 복제하는 단계에서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제1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이 종료되었다는 전제에서 제2, 3처분이 위법하므로 적법한 제1처분도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기존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전자정보의 출력 또는 복제하는 행위까지를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의 일환으로 보는 취지와 저촉되어 모순이 존재한다. 제2영장의 집행절차에서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집행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논리는 타당하다.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형사소송법과 기존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정, 실무의 관행 등을 참고하여 우리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5항에 참여권에 관한 규정을 명문으로두는 것이 타당하다.
더보기In the procedure of seizure and search of general objects, there is no great problem with respect to the participation rights of those subject to seizure. In the process of seizing and searching information storage media or electronic information, however, participation rights of those subject to seizure becomes an absolute standard to judge the legality of procedure of seizure and search. Such a situation is very well shown recently in the Supreme Court``s 2011Mo1839 full bench decision as of July 16, 2015. The scope to guarantee participation rights of those subject to seizure in the procedure of seizure and search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or electronic information must be acknowledged in stages such as sealing, duplication, imaging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taking-out to the outside at the place where such information storage media exist, and search, duplication, printing and re-sealing of electronic information after taking them to the outside. And participation rights should also be guaranteed in the stages of unsealing and re-sealing and searching and printing of electronic information in a third place after taking information storage media to the outside. However, it may be all right not to guarantee participation rights in the stage of analysing printed electronic information or making them evidence based on the analysis. And there is no need to give a guarantee of participation rights in case investigation agency notified those subject to seizure of participation rights but they relinquished their rights. As participation rights of those subject to seizure was guaranteed in the stage of duplicating information storage media by taking it to the outside as an exceptional situation at the time of execution of the first seizure and search warrant in deciding objects, regarding it as lawful is considered appropriate. However, there exists a contradiction in the logic that the legitimate first disposition must be cancelled as second and third dispositions are unlawful from the premise that the duration of seizure and search specified in the first warrant has expired because the logic is against the purpose of the Supreme Court’s 2009Mo1190 full bench decision as of May 26, 2011 that considers printing or duplicat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as part of execution of seizure and search warrant collectively. The logic that execution of the second warrant without guaranteeing participation rights of those subject to seizure in the course of execution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guarantee participation rights in the procedure of seizure and search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making regulations on the participation rights a stipulation in the Paragraph 5 of the Article 106 of our Criminal Procedure Code by referr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Code of France, previous full bench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practical work practic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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