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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 개념 = A Study on the Right to Use Site for the Owner of a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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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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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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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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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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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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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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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rm 'right to use site' means the right which the owner of a section has in respect of the site for a building in order to own his/her section for exclusive use, and a right to use site is effected if there exists a condominium building on the ground, and the owner of a section has the right of using in respect of the site for a building in order to own his/her section for exclusive use. The right of using in respect of the site for a building is represented in general as a form of ownership, and includes usufructuary such as superficies, Chonsegwon and a lease.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2000, a unregistered buyer's right to request title transfer registration has a title to use site. There should be unity in relation to a section for exclusive use when a right to use site is exercised because a legal dispute can appear if a right to use site is sold in its separation from a section for exclusive use taking the characteristics of a condominium building into account. Therefore, Article 20 of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has a provision regarding the prohibition of disposal of a right to use site in its separation from a section for exclusive use. In other words, it is not possible to sell a right to use site in its separation from a section for exclusive use, and the sale of a section for exclusive use only can be considered to include the sale of a right to use site as well.
The existence of a right to use site has been widely acknowledged sinc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2000. According to the precedents, a unregistered buyer is entitled to a right to use site, a buyer of land is entitled to a right to use site even in the case of not paying the price of purchase, and a right to use site can be acquired when a section for exclusive use is auctioned off in the auction procedure because a right to use site is regarded as a subordinate right when a right to use site and a section for exclusive use are sold separately, and also a just enrichment is not formed even in the case of not paying the price of purchase of land.
This study cast doubts on the standpoints of the precedents mentioned above. In the meantime, the precedents have widely admitted a right to use site taking the characteristics of a condominium building into account, but may be seen to disregard the protection of the owner of land under the influence of the Civil Law which emphasizes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s critically the standpoints of the existing theories and precedents on a right to use site.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ⅰ) 지상에 집합건물이 존재하고 ⅱ)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해 당해 대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보유한다면 대지사용권이 성립한다. 대지에 대한 사용권으로는 소유권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며 소유권이외의 용익권(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도 해당되며, 2000년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미등기매수인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대지를 사용할 권원이 된다. 이와 같은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의 특성상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될 경우 복잡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유부분과의 일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20조). 즉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을 처분할 수 없으며, 전유부분만의 처분으로 대지사용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본다.
대지사용권의 성립은 2000년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후로 넓게 인정되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ⅰ) 토지에 대한 미등기 매수인에게도 대지사용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ⅱ) 토지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지사용권이 인정되며, ⅲ)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권의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은 전유부분만을 경락받고서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며, 이 경우 대지에 대한 경락대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글은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가하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그동안 판례가 대지사용권의 성립을 넓게 인정한 것은 집합건물의 특성상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우리민법하에서 진정한 토지소유자의 보호를 도외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글은 이러한 입장에서 대지사용권에 관한 종래의 학설 및 판례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4-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 KCI등재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55 | 0.676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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