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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신축시공자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책임 추급가능성 = Can a Sectional Owner Sue a Third-Party Constructor for 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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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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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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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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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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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ing to s. 9 (1),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before amended by Act No. 11555, 18. Dec. 2012), a person who constructs and parcels out an aggregate building(hereafter ‘a developer’) shall bear warranty liability vis-à-vis her/his client. In the commented case,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whether a constructor shall also bear the same liability as a developer when she/he signed a contract with the developer but only to build a defective building. Though the plaintiff claimed in the pleadings that the constructor controlled every steps of parcelling out as well as constructing or that she/he played at least a developer’s role, the Court dismissed the claim on the ground that only the developer shall bear such a liability unless she/he assumed duty of ownership transfer.
Pointing out that the judicial activism in the Court’s decision 2011Da47733 decided February 11, 2003 did not apply to this case, this article scrutinizes possibilities for a sectional owner to assert her/his right vis-à-vis a constructor, not a developer who is often financially vulnerable in reality. First, the jurisprudence of 2011Da47733 was developed further into combination with oblique actions(subrogation actions by creditors), which is usually utilized in practice, with the result that the right to ask defects liabilities always go together with the ownership. Next, introduced is the new Japanese case that admitted a constructor's direct torts liability to a sectional owner if she/he is responsible for defects spoiling the fundamental safety of a building, and examined is what we can learn from the case. Lastly, the new Korean Condominium Act enforced on June 19, 2013, is briefly reviewed and some tasks to be solved in the future are mentioned.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바, 대상판결에서는 집합건물의 신축시공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다. 원고는 상고이유에서 이 사건 시공자는 단순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에 그치지 않고 건설․분양을 공동으로 시행한 공동사업주체이고 나아가 주도적으로 이를 지배한 실질적 분양자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시공자가 소유권이전의무를 인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조의 담보책임은 분양자만이 부담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고는 大判 2003. 2. 11, 2001다47733에서 대법원이 보여준 적극적 태도가 대상판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구분소유자가 시공자를 상대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실무에서 인정되고 있는 대위청구에 위 2001다47733 판결의 법리를 투영하여 분양자가 시공자와 사이의 도급계약에 기하여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하자담보추급권은 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와 그의 승계인들에게 소유권과 함께 승계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관점이 기존의 논의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올지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나온 외국 판례(일본의 2007년 및 2009년 최고재판소판결)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였다. 끝으로 2013. 6. 19. 새로 시행된 집합건물법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개관한 후,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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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4-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 KCI등재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55 | 0.676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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