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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소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anagement Ownership of the Common Area in Aggregate Buildings
저자
김형식(Kim, Hyeong Sik) ; 성주한(Sung, Joo Han) ; 박필(Park, Pil)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0-174(15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성질에 따라 분류하면 복도, 계단 등과 같이 성질상 당연히 공용부분으로 될 수밖에 없는
성질상⋅구조상 공용부분(법정공용부분)은 공동의 응접실이나 관리실과 같이 독립된 전유부분 또는 일반건물이 될
수 있다.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규약상 공용부분(약정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또한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공용부분에 따르는 문제점을 살펴본 후 적절한
개선방안으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리소유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면 문제점은 해결될 것으로 본다. 일본의
경우에는 관리조합에서 구분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구분소유법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조합에서 구분건물을 관리하고 있으
며 더 나아가 관리조합법인을 시행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집합건물 관리의 단체인 관리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관리단을 법인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다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anagement problems of the common area in aggregate buildings. And it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through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present law and the rational legislative theory.
(2) RESEARCH METHOD
This course aims to study the method of collecting and analyzing documents related to the common area of the aggregate buildings, such as books, papers, precedents, etc., in civil law, aggregate buildings law, real estate registration law, and housing law.
(3) RESEARCH FINDINGS
Above all, the incorporation of the management team is necessary not only for the common area of the aggregate buildings but also for the maintenance of the management ownership system for the subsidiary facilities and site management. The management ownership system is expected to be able to manage the efficiency of the
management of the aggregate buildings as the system that the common area of the divisional owner is owned by the management team for management purposes.
2. RESULTS
Since the portion excluding the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is classified as a common area, the ownership of the common area is owned by the owner of the division, and the management fee is collected by the owner of the management fee at the share ratio of the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Therefore, since the management team collects the management fee, the management team is the manager of the common area and not the owner of the common area. There is a problem of ownership.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management ownership system is introduced to manage the common area in all the aggregate buildings. In addition to the safety, above all, if a building is destroyed due to the loss of the building or reconstruction, it should be disposed of by resolution
of the management team regardless of the change of the division own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61 | 2.61 | 1.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9 | 1.25 | 0.704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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