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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과 보험업에 관한 법적 연구 = A Legal Study on the Revised Data 3 Act and the Insura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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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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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9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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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data is an irresistible trend in the information society, and its importance and influence are incredibly significant. The industry's interest in the use of big data is increasing as it is possible to reproduce new value information by combining and organizing huge information through big data technology. However, the claim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data subject must be protected is not fading.
Prior to the revis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d exposed certain limitations, such as confusion of criminals due to ambiguity in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It was constantly argued that the supervisory bod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should be systematically reorganized becaus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upervision function was performed by various government departments,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related contents were divided in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Act before revision. Furthermore, there was a need for the growth of the data industry and the creation of high-quality jobs that professionally utilize data production, distribution, collection, analysis, and use services.
January 9, 2020 Data-related law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t is referred to as the 'Credit Information Act')" has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e year and two months after the amendments to these laws were proposed, the so-called Data 3 Act, the main contents are the introduction of pseudonymous and anonymous information in addition to existing personal information, use and expans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inforcement of the statu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MyData industry, is in effect from August 5, 2020.
In this paper, we first examine the difference between data and big data, what causes big data to develop, and what kind of data is meant by the data used by companies. After that, we will also consider how this revision of the Data 3 Act could have an impact on the insurance industry.
빅데이터는 정보화 사회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트랜드로서 그 중요성과 영향력이 매우 큰 특징이 있다. 빅데이터 기술을 통하여 거대한 정보들을 조합・정리하여 새로운 가치 정보를 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의 개념 모호성 등으로 수범자 혼란이 발생하는 등 일정한 한계가 노출되어 왔고,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은 여러 정부 부처 등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었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들이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감독기구와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더 나아가 데이터 생산・유통 및 수집・분석・이용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산업의 성장과 높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었다.
2020년 1월 9일 데이터 관련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들의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만에 기존 개인정보 외 가명정보・익명정보의 도입, 개인정보의 활용 및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데이터 3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와 빅데이터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빅데이터가 발전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기업이 이용하는 데이터는 어떠한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인지 등을 우선 살펴본다. 그리고 난 후 금번 데이터 3법 개정이 보험업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하여도 고찰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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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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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9 | 1.09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75 | 0.922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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