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子署名 및 認證制度에 關한 法的 考察 = (A) study on the electronic signature and authentication system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경영법무전공 2005. 2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x, 101p. : 삽도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朴東진
소장기관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technique and the diffusion of internet, world-wide information communication , is changing a daily life and a custom of business transactions. The electronic transactions is not restricted from the time and the open space, and has a strong point, it is specific, the bulk bargain is possible in unspecific causal same time. Messages or the data which are transmitted by the internet, has a danger which it will be modulated and will be destroyed by the malice hackers. The electronic signature is used with the means for the guarantee of necessity and reliability of security device.In order to pursue perfect e-commerce security, it is necessary to achieve confidentiality, integrity, authentication, availability, non-repudiation and access control. The electronic signature when transmitting the electronic document or a data, does a same role compared with a registered seal impression , is used with the legal and technical protection tool in financil transactions.The electronic signature is the digital registered seal impression to signature of oneself winch is published in the authentication style.The evidence power of electronic signature is compsed of the effect of cetification by the person concerned and the effect of integrity. Electronic authentication which is done by a certificate authority, secures authentication. It makes e-commerce more reliable by checking electronic signatures belonging to parties to an e-commerce. Most countries including Korea have both public and private certificate authorities.In spite of these solutions, when e-commerce security is violated, there comes the problem of civil liability, such as liability between parties to an e-commerce and lia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In Korea, article 26 of Electronic Signature Law deals with the liability of public certificate authority. This clau se should be interpreted to require a public certificate authority'' s negligence for their liability. Not only that, article 26 of Electronic Signature Law should limit the scope of liability of public certificate authority so that it can carry out its certification service more active.As if Seal sealing or signature is necessary to confirm an identity from our daily life and transacts business, The identity confirmation is necessary even in electronic transactions also. Therefore at that time we need Electronic authentication or The electronic notarial act system.We must discuss positively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notarial act system. It is Business routine of the meeting method which uses the paper and the recognition insufficiency of the general public, prevents Electronic authentication system activation. It is possible to overcome recognition insufficiency of the general pulic by making the environment of electronic signature easy to use, through Introducing of incentive and system complement. However, from my point of view, to fix the new system ,it is important to throw away the business routine of existing . It is also requested to develop the technical skill, considering the existing routine of paper document.
더보기최근 범세계적인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정보기술의 발전은 일상생활과 상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電子去來는 개방된 공간에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인, 불특정인과 동시에 대량 거래가 가능하다는 長點을 가지고 있지만 개방형시스템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악의적인 침입자들에 의해 전송되는 메시지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들이 노출, 변조, 파괴될 위험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情報化의 逆機能을 방지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등장한 것이 保安에 관한 문제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보안장치의 필요성과 신뢰성의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電子署名 및 認證制度가 시행되고 있다. 電子署名은 전자문서나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법적·기술적 보호 도구로 이용된다. 즉 전자서명은 인증서 형태로 발행되는 자신의 디지털인감 내지 서명인것이다. 電子署名의 證據力은 當事者의 認證效力과 無缺性 推定效力으로 구성된다. 電子認證은 수신된 전자서명이 거래하는 상대방 본인의 것인지를 제3자 즉 認證機關이 확인하여 줌으로써 그 신뢰도를 높여주는 것을 말한다. 인증서라함은 전자서명검증키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등을 확인· 증명하는 전자적정보를 말한다. 보안침해 대책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이 침해된 경우에는 損害賠償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서명법 제26조는 債務不履行責任과 不法行爲責任을 같이 규정한 것이며 공인인증기관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인정하는 過失責任論의 원칙을 수용하되, 귀책사유에 대한 立證責任을 轉換함으로써 피해자보호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다고 할 수 있다.한편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거래를 하려고 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인감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하듯이, 전자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전자거래에 있어서도 이를 증명하거나 신원확인이 필요한데 이를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증명수단이 전자서명 및 인증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는 서면에 비해 그 존재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고 내용의 소실이나 개변이 용이하다는 特性이 있으므로, 사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電子文書에 대한 公證의 必要性이 크다고 할 것이다. 電子公證制度는 이와 같은 전자거래의 신뢰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전자공증제도의 도입에 관한 보다 적극적이고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전자서명 인증제도 활성화의 장애물로는 전자서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부족이나 종이문서를 이용한 대면 방식의 업무 관행 등을 들 수 있다. 전자서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부족은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 활동이나 교육을 통하여 전자서명의 보안성이 뛰어남과 이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인센티브의 도입, 제 도적 보완으로 전자서명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극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종이문서를 이용한 대면 방식의 업무 관행은 조직 구성원들이 기존의 업무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전자인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종이문서의 기존 관행을 고려한 기술개발도 요청되는 바이다.최근 범세계적인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정보기술의 발전은 일상생활과 상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電子去來는 개방된 공간에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인, 불특정인과 동시에 대량 거래가 가능하다는 長點을 가지고 있지만 개방형시스템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악의적인 침입자들에 의해 전송되는 메시지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들이 노출, 변조, 파괴될 위험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情報化의 逆機能을 방지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등장한 것이 保安에 관한 문제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보안장치의 필요성과 신뢰성의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電子署名 및 認證制度가 시행되고 있다. 電子署名은 전자문서나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법적·기술적 보호 도구로 이용된다. 즉 전자서명은 인증서 형태로 발행되는 자신의 디지털인감 내지 서명인것이다. 電子署名의 證據力은 當事者의 認證效力과 無缺性 推定效力으로 구성된다. 電子認證은 수신된 전자서명이 거래하는 상대방 본인의 것인지를 제3자 즉 認證機關이 확인하여 줌으로써 그 신뢰도를 높여주는 것을 말한다. 인증서라함은 전자서명검증키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등을 확인· 증명하는 전자적정보를 말한다. 보안침해 대책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이 침해된 경우에는 損害賠償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서명법 제26조는 債務不履行責任과 不法行爲責任을 같이 규정한 것이며 공인인증기관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인정하는 過失責任論의 원칙을 수용하되, 귀책사유에 대한 立證責任을 轉換함으로써 피해자보호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다고 할 수 있다.한편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거래를 하려고 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인감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하듯이, 전자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전자거래에 있어서도 이를 증명하거나 신원확인이 필요한데 이를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증명수단이 전자서명 및 인증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는 서면에 비해 그 존재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고 내용의 소실이나 개변이 용이하다는 特性이 있으므로, 사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電子文書에 대한 公證의 必要性이 크다고 할 것이다. 電子公證制度는 이와 같은 전자거래의 신뢰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전자공증제도의 도입에 관한 보다 적극적이고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전자서명 인증제도 활성화의 장애물로는 전자서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부족이나 종이문서를 이용한 대면 방식의 업무 관행 등을 들 수 있다. 전자서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부족은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 활동이나 교육을 통하여 전자서명의 보안성이 뛰어남과 이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인센티브의 도입, 제 도적 보완으로 전자서명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극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종이문서를 이용한 대면 방식의 업무 관행은 조직 구성원들이 기존의 업무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전자인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종이문서의 기존 관행을 고려한 기술개발도 요청되는 바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