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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of China’s FTAs: Focusing on Trade Remedies, SPS and TBT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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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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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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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이 체결한 FTA의 무역구제규정과 SPS규정 및 TBT규정을 관련 WTO 협정과의 합치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또한 FTA의 일부 규정이 WTO 협정의 범위를 넘어서서 새로이 포함되는 “WTO-plus”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무역구제의 경우, 양자세이프가드의 부과요건은 FTA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반덤핑관세조사와 관련하여 제로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고 WTO-plus 규정으로 미소덤핑마진을 신규수출 자재심에 적용하는 것과 FTA 회원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엄격하게 하는 규정을 들 수 있다. SPS규정의 경우 상대국 SPS규정의 동등성 인정에 대한 긍정적인 고려와 지역적 동식물검역조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 규정을 들 수 있으며, TBT규정의 경우에 FTA 회원국에서의 기술규정 적합성평가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중국이 향후 FTA협상에서 고려할 수 있는 이슈로서 반덤핑조사시 최소부과원칙과 공익조항의 의무 적용 및 지역적 SPS 조건의 수용을 위한 지침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더보기After examining key features of China’s FTAs, we analyze whether or not trade remedies, SPS and TBT provisions of China’s FTAs are consistent with the relevant WTO Agreements. While most of the provisions are consistent with the relevant WTO Agreements, some provisions are deemed to be WTO-plus, which go beyond the WTO Agreements. WTO-plus rules include the explicit prohibition of zeroing methodology, the application of de minimis dumping margin rule to the new shipper review, and the stricter examination of anti-dumping duty application on the goods originating in other FTA Party. In addition, China and some FTA Parties agree to give positive consideration to accepting the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of the exporting Party as equivalent. Concerning the TBT, China and certain Parties agree that, in the event of not accepting the results of a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performed in the other Party’s territory, they are, upon request by the other Party, required to explain the reasons for the rejection. Finally, we recommend that at the future FTA negotiations, China will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mandatory lesser duty rule and public interest rule, and guidance of adaptation to regional sanitary or phytosanitary conditions.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4-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KCI등재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8 | 1.18 | 0.9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 | 0.91 | 1.37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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