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시 ‘참여’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meaning of "Participation" of judicial police officers when interrogating suspec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23(21쪽)
KCI 피인용횟수
6
DOI식별코드
제공처
형사소송법 제243조 후단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수사 부서에서는 수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법경찰관(리) 단독으로 피의자를 신문하고,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의 도장을 빌려 날인함으로써 참여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은 영상녹화시 참여자의 참여방식을 ‘입회’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규정은 수사실무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수사의 투명화와 객관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제도의 정착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형소법 제243조의 제정 과정을 연혁적으로 조명함과 아울러, 다른 법률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형사소송법 제243조 후단의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시 참여’의 법적인 성격과 의미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검찰청 서기의 역할, 배경 등을 고려할 때 동 조항의 입법취지는 참여자에게 기록의 역할 뿐 아니라 검찰 수사에 대한수사보조자로서의 적극적 역할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
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의 경우 별도의 기록관 없이 조사하는 자가 직접 기록을 해온 현실을 감안하면, 243조 후단에서 ‘기록관으로서의 참여자’의 의미는 더욱 퇴색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작성된 조서의 경우 제312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증거능력의 영역에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 검사와는 달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 내지 변호인이 그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점을(형소법 제312조 제3항) 감안하면, 영상녹화 등의 방식을 통해 신문조서가 작성된 경우 설령 참여자의 서명․날인이 없다하더라도 이것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되어, 곧바로 위법수집증거(형소법 제308조의2)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관점에서 수사준칙과 범죄수사규칙에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입회에 관한 규정은 형소법 제243조의 해석에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the Criminal Act Law Article 243, "A judicial police officer shall have another judicial police official present at the place when he or she interrogates a suspect". Despite this Article, police investigation divisions used to make it a common practice to let judicial police officers interrogate the suspect alone and let a fellow officer write his or her signature as participated later, due to some reasons such as manpower shortage. However, recent presidential decree of investigation regulation specified the participation method of participants in video recording as "attendance at the place". But this regulation is so far removed from the reality of practical investigation, that it becomes rather an obstacle to establish the new system to achieve transparent and objective investigation. In this aspect,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legislation procedure of Criminal Act Law Article 243 historically, then analyse its relevance to other laws and comprehend the "legal character of participation of judicial police officials when interrogating". First, considering the role clerks of public prosecutor's office played by the time the Criminal Act Law was enacted, it can be deduced that the purpose of the Criminal Act Law was not only to give the participant a mere recording role but to let the participant act in a more active role as an investigation assistant in the public prosecutor's investigation. Given the fact that the investigators used to record their interrogations themselves without a separate person to record them, especially judicial police officials interrogating suspects, the significance of “interrogation participants in a sense of recording duty” seems more and more meaningless. Also, according to Criminal Act Law Article 312, the prepared police protocol can be a debatable object in the area of evidence admissibility, in which it is decided whether or not the procedure of drawing up a protocol of suspect interrogation
and the method that was used were legitimate. Considering the fact that, different from the protocol prepared by public prosecutor, the protocol prepared by judicial police officers can be ruled as inadmissible as evidence if the suspect at the time or his defense counsel denies its contents, it does not seem to result in a great flaw in the procedure, if the protocol was formed via methods such as video recording, not to have the signature of a participant. In this aspect, the investigation regulation and criminal investigation rule that demands participants "to attend at the place" needs to be revis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pretation of Criminal Act Law Article 243.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4 | 0.94 | 0.9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4 | 0.89 | 1.109 | 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