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 고고거버넌스와 법 포럼 : 변화하는 헌법과 거버넌스 = Yonsei Public Governance and Law Forum : Constitutional Law in Transition and Governa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37(27쪽)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는 지금 지난 30여 년 동안 봇물처럼 터진 미래안구의 홍수 속에 서있다. 오늘의 사회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그 원인이라 하겠다. 외국의 미래연구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이야말로 변화관리에 능동적으로 그리고 발 빨리 대처해온 결과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 그리고 마침내 드림 소사이어티에까지 근접해가는 모범국가로 평가 되 고 있음은 주지 하는 바이다. 이 같은 전환기에서 법의 영역 또한 당연히 검토의 대상아 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세계화/정보화/민주화의 물결 속에 가려져있는 법 변화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그 운용방식이 주목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이들의 진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패러다임적 변환에도 불구하고 낡고 고착화 되어 있는 법의 하나로 헌법전(憲法典)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아무튼 아 글에서 필자는 변화속의 헌법을 글로벌 차원과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특히 지금까지의 세계사예서 오늘날만큼 헌법적 가차 와 그 제도화가 세계적 수렴과 보편화를 이룬 적이 없다는 점을 여러모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수렴을 가능케 한 요인으로서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를 들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에 대한 논증을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서 '국가성´ 의 변화 양상이 너무도 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머지 전통적인 헌법의 이론으로는 쉽게 설명될 수 없는 영악이 커지고 있고, 이를 ``주권`` 과 ``국적`` 등 몇몇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기본권의 현대적 변용이 초래하는 양상, 그라고 국제법의 헌법화 측면 등 또 한 다루고 있으며 인구구조가 급격히 빠른 속도로 변화된 결과 대두되는 세대갈등의 법리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서 헌법과 거버넌스는 그 자체가 논리상 이율배반적이거나 부정 합이라는 갈등적 연관에 놓일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바로 기존의 헌 법이 기초로 하고 있는 권력의 조직화방식과 그 톱다운(top-down)적 운용방식에 대한 대안(代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거버넌스의 지향이기 때문이다. 즉 바야흐로 전개되고 있는 역동적 변화는 필연적으로 권력과 책임의 집중으로부터 분산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주권 과 거버넌스의 넥서스를 원칙과 변용의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앞으로 다 가올 거버넌스의 미래를 합법적 눈으로 내다본다는 의미에서 여기서 그 하나의 예비적 검토를 시도해 보고 있다.
더보기Recent years, especially the period encompassing the past three decades, have witnessed a great upsurge in future studies or futurology largely stemming from the uncertainties and rapid changes occurring in all facets of life and the institutions. Domestic as well as global legal setting could very well be no exception to it. In fact a growing body of scholarship has been exploring the implications of changing nature of the statehood and constitutional law. Thus the present paper purports to canvass as many relevant issues as possible, if not thoroughly, from the theoretical and the institutional efficacy perspectives. Among those emerging issues the writer attempts to shed light on the new trend in discipline or methodology, namely the migration of constitutional ideas and institutions as rising features of contemporary practice. This new phenomenon including pertinent modus operandi takes place not only across national jurisdictions, but also between the national and the supranational level. With the convergence in constitutional law developing and the globalization/democratization coupled with information society ever evolving, one might argue that the traditional components of statehood are at stake. It is in this context that sovereignty, nationality and multiculturalism are dealt with, Constitutional rights tend by their very nature to be volatile and in constant development by virtue of the enormous impact caused the technological innovations, Undoubtedly one could find an obvious tension existing between long standing constitutional rights and newly developing technologies, giving rise to most notably issues of ``conflicts between fundamental rights``. It is to be admitted indeed that the concepts, constitution and governance are ambivalent or even self-defeating each other. The former has attributes of centralized, top-down, predetermined structures, arid rigidly defined fields of action, among other things as opposed to the latter. The old forms of government, with fixed and permanent allocations of power a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s, are doomed to undergo fundamental changes in the year to come. The writer is in the belief that this nation could hardly be an exception to the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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