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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와의 관계에서 횡령죄의 가치문제 = Valuation of Embezzlement in Relation to Malfeasance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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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1-24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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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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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부동산양도담보 목적물을 변제기 이전에 처분한 경우의 죄책은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대법원은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반면, 다수설은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형법 제355조가 횡령죄와 배임죄를 동일조문에서 동일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결과이다. 이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문제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양죄의 구별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문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뿐 아니라 후속행위에 있어서 죄수론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특히 재물을 객체로 하는 장물죄의 성립에 있어서 더욱더 많은 의미가 부여되며, 또한 형법상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검사의 입증책임도 다르게 평가 된다. 이에 채권자가 부동산양도담보 목적물을 변제기 이전에 처분한 경우의 죄책을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는 대법원 견해의 문제점을 부동산명의신탁행위와의 비교설명을 통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다수설은 횡령죄와 배임죄를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은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점,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항상 포함될 수 없다는 점에 다수설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 형법이 횡령죄와 배임죄를 동일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배임죄의 본질을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배신행위로 파악할 필요는 없다. 배신행위가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하나의 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신뢰관계 위배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배신행위로 인한 횡령죄의 성립을 명문으로 규정한 독일 형법과는 달리, 우리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임죄는 형법상 구성요건의 해석에 따라 사무처리자의 임무위배 행위 때문에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더보기If a creditor sell the subject of matter in (Real estate)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prior to period of payment, his guilty can meet the Requirement about the embezzlement and the crime of misappropriation. In this case, the Korea Supreme Court affirms a satisfying requirement of crime of misappropriation, because it prescribes same punishment in the same location for embezzlement and crime of misappropriation in Crime Act Article 35 5. This problem arises from the problem of distinction of embezzlement and crime of misappropriation. Even if the Supreme Court has affirmed to the embezzlement in the above cases, it was not against a Present-law in opinion Supreme Court that it affirms crime of misappropriation. Because a distinction of embezzlement and crime of misappropriation is not important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But the Distinction Problem between of two Crimes is very important in case of not only application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but also numbers of crimes about Follow-up actions. Especially it is also more significant in case of requirement receiving stolen property. Prosecutor’s burden of proof is applied differently in this case. In this Article i will explain the Problems of the View of Supreme Court, in the case of that a creditor sell the subject of matter in (Real estate)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prior to period of payment, through of explaining a case of title trust in Real Estate.
According to the major Opinion, the Relationship of embezzlement and the crime of misappropriation is sam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law and a special law. But the two crimes are not same, because of not only the strict distinction between financial gains and property but also not same status between performer of another affairs and depositary of another estate. Although there is two crimes in same article, crime of misappropriation should be distinguished with embezzlement in terms of that performer of another affairs is not included in the status of depositary of another estate. Breaking of the confidential relationship dose not mean a establishment of crime of misappropriation. Korea Criminal Law is not same with germany Law that affirms a establishment of crime of misappropriation because of breaking of the confidential relationship, because a (Korea) Lawgiver says violating the Duties of performer of another affairs about establishment of a crime of misappropriation. The crime of misappropriation in Korea should be understood as a viewpoint of that this crime is established because of violating the duties of performer of another affairs depe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Korea Criminal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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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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