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변호사의 직업적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과 보호의 법리 = 로마켓 변호사평가정보 사건(2008다42430)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50(44쪽)
KCI 피인용횟수
14
제공처
2005년에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 지문정보DB 사건’에서 처음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새로운 독자적인 기본권을 인정한 이후로, 우리 사회에서 이 권리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필자는 종래 프라이버시권(=사생활권)의 보호대상이 되어 왔던 개인의 ‘사생활비밀정보’와 최근에 거론되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인 ‘개인정보’는 그 보호의 법리가 다른 것임을 강조하여 왔다.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의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위 결정은 자칫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리하여 마치 ‘사생활비밀정보’와 ‘개인정보’를 동일한 법리로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이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세(勢)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1년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오해의 관점에 서 있다. 재판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오해의 관점이 전개된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 글에서 다룬 ‘로마켓 변호사평가정보 사건’이라는 민사분쟁이다.
이 민사사건에서는, 인터넷에서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주식회사 로마켓아시아)가 변호사들에 관한 ‘공개된 개인정보’(=신상정보ㆍ사건정보)를 수집하여 그들 정보를 분석 가공해서 별도의 평가정보(=변호사 개개인의 승소율ㆍ전문가지수ㆍ인맥지수)를 만들고 이들 개인정보를 원하는 법률소비자들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 이로 인해 그들 개인정보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 개개인은 어떤 인격적 이익을 침해받고 있으며 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어떤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 법률전문가인 1900여명의 변호사들은 위 개인정보들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관련된 모든 정보서비스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1ㆍ2심 법원은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를 인정하면서 승소율ㆍ전문성지수서비스 부분의 금지청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인맥지수서비스 부분의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전원합의체)은 1ㆍ2심 판결과는 정반대로 승소율ㆍ전문성지수서비스에 대해서는 13인 전원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반면에 인맥지수서비스에 대해서는 9(위법) : 4(합법)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2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오해의 관점 외에 기본권의 대사인효(對私人效)라는 또 다른 오해의 관점이 함께 어우러져 1, 2심에서 묘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다행히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다. 본 논문은 위 민사사건에서 1ㆍ2심 법원과 대법원이 보여주고 있는 접근방법과 판시내용에 대해 비판적 고찰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cknowledged the right of informational privacy as a new distinct constitutional right in 2005, the controversy over the nature and contents of the right has still progressed. The author has argued that there are substantial differences in its protection law between the private secrets and the personal data. As the nature and contents of the new right are uncertain, some misunderstanding of the new right seems to be rampant in Korean society. The misunderstanding is that the private secrets and the personal data should be protected on the same level. Indeed, the Data Protection Act of 2011 is based on the similar misconception. The misconception has also come to the front in a recent civil case, the case of lawyer’s occupational information services, which shall be examined by this paper.
The main issue of the case is as follows: where a legal information company collects open personal data and case record about practicing lawyers, analyse and process them, produce other distinct occupational information such as the ratio of winning or losing a case, the index of professionalism, and the index of personal connections between lawyers, judges, and prosecutors, and then provide such occupational information for customers on the internet, what kind of personality rights of the lawyers are violated? On the case, the practicing lawyers claimed that all the information services should be shut down and damages should be paid because their rights of informational privacy are violated by the services. The district and appellate courts admitted the claims on the ratio of winning or losing a case and the index of professionalism, but dismissed the claims on the index of personal connections and damages. The Supreme Court, however, dismissed the claims on the ratio of winning or losing a case and the index of professionalism, but admitted the claim on the index of personal connections. The dissenting opinion dismissed the index of personal connections as well.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analysing frameworks and decisions by the lower and highest cour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