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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논의에 공법원리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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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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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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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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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79-318(40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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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 유형, 제공사업자, 단말기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망중립성 논의의 배경이 된 것이 인터넷트래픽은 급증하는데 반해 통신사업자의 수익은 저하되면서 네트워크 투자 여력이 부족해지게 된 상황이다. 이는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적정수준의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귀결된다. 다만, 시장에서 통신사업자, CP와 애플리케이션 사업자, 최종 이용자등의 3인의 경제주체간의 이해조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는바 결국 망중립성 이슈는 정부규제와 관련된 전형적인 공법적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망중립성 이슈와 관련되어 주로 논의되는 공법원리는 평등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원칙이다. 평등 원칙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CP등의 트래픽을 동동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평등원칙은 상대적 평등 즉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ISP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내지 차별을 부정할 수 없다. 결국 평등의 원칙 관점에서 망중립성 원칙의 기계적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 표현의 자유 원칙은 ISP가 트래픽을 통제하는 것은 CP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ISP에게도 미디어로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며 양 기본권의 충돌은 규범조화적 해석론에 따라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다음으로 망중립성 논쟁의 대안적 성격의 공법원리로 원인자, 수익자 부담원칙이 있다. 망중립성의 논쟁의 귀결점은 결국 네트워크 고도화와 인터넷의 개방성의 조화를 위한 비용분담 질서의 정립이며, 이와 관련하여 원인자, 수익자 부담원칙은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여 줄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트래픽은 폭증하지만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인터넷 생태계의 위기 요인은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역할분담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ISP는 품질과 서비스의 향상, 요금인하, 적극적 네트워크 투자를 통한 본원적 경쟁요소를 갖추어 나가야 하고, 최종 이용자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적인 요소가 가미된 정액제를 수용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행태를 확립하며, CP의 경우에는 트래픽 유발의 원인자 및 트래픽으로 인한 수익자로서 적정한 망이용대가를 지불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통신 규제당국의 입장에서는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시장에 대한 경제주체들에 대한 신호로서 명확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대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Network neutrality means treating the data traffic transmitted online the same regardless of its contents, type, data provider or terminal equipment. The background of such discussions on network neutrality was the insufficient investments in networks caused by the rapid increase in online traffic while the communication common carriers’ earnings are on the decrease. This ultimately leads to the discussion on who will bear the optimal network investment costs at the social level. However, the government’s role is needed since it is difficult to adjust the interests of the three economic agents in the market: the communication common carrier, CP and application providers and end users. For this reason, the issue of net neutrality is yltimately a typical pubic law issue.
The main public law principles that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network neutrality issue are the principles of equality and freedom of expression. The equality principle is the principle that a network provider must treat all traffic, including CP, the same. However, since the equality principle allows for relative equality - i.e., reasonable and well-grounded discrimination - reasonable traffic control or discrimination by the IPS cannot be denied. Ultimately, a mechanical application of the network neutrality principl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quality principle is not reasonable. The principle of freedom of expression argues that control of traffic by IPS violates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CPs, among others. However, this is not reasonable since an ISP also enjoys the freedom of expression as a media outlet and the conflict of the two fundamental rights must be resolved according to the theory of ‘norm-harmonizing’ interpretation. Next, an alternative public law principle in the network neutrality debate is the benefit principle. The end point of the network neutrality debate is ultimately the establishment of an order to share the costs for the harmonization of sophistication of networks and online openness. In this connection, the benefit principle may provide us with an alternative.
In conclusion, the crisis in the online ecosystem that although traffic is exploding, investments are hard to come by, must be resolved through role-sharing by all members of the online ecosystem. ISPs must gain original competitiveness through improvements in quality and service, reduced charges and proactive investments in networks. The end users must accept not an unconditional flat rate system but a flat rate system which contains elements of charge per use and thereby create a sound online use pattern. CPs are required to pay a fair cost for network use as the agent causing and benefitting from the traffic. The communication authorities must not only faithfully prepare the legal and systemic bases to vitalize the online ecosystem, but also set a policy direction that suggests a clear and future-oriented grand principles as a sign to the economic agents in the marke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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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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