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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Issues and Suggestions for Amendment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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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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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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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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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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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6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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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te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enacted Dec. 13, 1997, hereinafter “the Act on the Crimes of Domestic Violence”) was enacted. It has undergone continuous amendments in its deficient parts, yet the Act on the Crimes of Domestic Violence still contains parts that need to be amended. The Act on the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chieved good results in expanding recognition that domestic violence is no longer a problem merely in the private arena, but constitutes a crime based on gender discrimination. Nevertheless, it does not appear that domestic violence has decreased and the situation has been improved through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Crimes of Domestic Violence. Rather it is criticized in a very strong way that the current Act on the Crimes of Domestic Violence has been failing to prevent effectively domestic violence occurring in our society.
Our country‘s measures to cope with domestic violence mostly focus on criminal law aspects, and they are not suitable as coping measures against domestic violence which has characteristics of a private matter. Amendment is needed, which refers to “Gewaltschutzgesetz (GewSchG)“ of Germany which is a special rule for civil disposition with regards to domestic violence. ”Gewaltschutzgesetz (GewSchG)“ which Germany introduced in 2002 has characteristic as comprehensive law covering civil law·criminal law and other areas although it addresses mainly violence crimes. In this law, major civil disposition against a domestic violence perpetrator is depriving him/her of the right to residence and ordering him/her to leave it, which has been very effective in preventing domestic violence.
Our country‘s current Act also adopts a victim protection order, one of civil dispositions, but it fails to do a main function. It is a mere subsidiary disposition in the whole legal framework. Thus, civil measures based on essential characteristic of domestic violence crimes are needed as effective measures against domestic violence crimes. The Act on the Crimes of Domestic Violence needs to be combined with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with a civil protection order as the main content.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제정된 지 15년이 될 정도로 오래 되었고, 그동안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정을 거듭해 왔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가정폭력특례법을 통해 가정폭력이 더 이상 사적 문제가 아니라 성차별에 기반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은 좋은 성과였다. 그런데 특례법의 시행을 통해 가정폭력이 줄고 점차 상황이 개선되어 왔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다
우리의 가정폭력 대응은 주로 형사법적 접근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적 성격을 부인할 수 없는 가정폭력의 대처에는 잘 맞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가정폭력에 대해 민사적 처분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독일의 ‘폭력보호법(GewSchG)’을 참고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독일이 2002년에 도입한 ‘폭력보호법’은 폭력범죄에 대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민사법.형사법뿐만 아니라 기타의 다양한 영역을 다루는 종합적인 법률의 성격을 갖는다. 이법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주된 민사적 처분은 가해자가 주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주거를 떠나도록 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가정폭력의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 현행법에도 민사처분의 일종인 피해자보호명령을 두고 있으나, 그것은 전체 틀에서 볼 때 곁가지에 불과하고, 주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를 실효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본질적 특성에 기반한 민사적 대응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가정폭력처벌특례법과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을 통합하여 민사적 보호명령을 주된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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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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