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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법률의 변경과 위험부담 = Burden of risk by change of Legislation under the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저자
변우주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와 法(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3-181(19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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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usually time-consuming to complete a contract in transactions between parties with offices in different countries.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volve a variety of risks that the party cannot foresee compared to domestic transactions. In other words, after signing the contract, there are many dangers involved in the theft, fire, and corruption of goods. Therefore, the parties to the contract must engage in the transaction taking into account the possibility of such a risk. Furthermore, to avoid economic losses that may arise from it, it can be said that setting reasonable standards about the burden of risk is a matter of paramount importance. In this respect, in the event of a new or existing law being enacted to the contract after signing the contract.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tself is possible, but changes to those laws add to the burden that both parties have never anticipated. With respect to these issu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se risks should always be transferred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when there is nothing specifically set by the parties to the ‘Change of Legislation’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더보기서로 다른 국가에 사무소를 둔 당사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결 한 이후 이행에 이르기까지에는 국내의 거래에 비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 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국제거래의 특성에 따라 물품의 도난, 화재, 부 패 등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계약 의 당사자는 이러한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거래에 임할 수밖에 없 으며, 그로부터 발생할 경제적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험부담에 관한 합 리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에 적용될 관련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거나 기존의 법률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계약 의 이행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러한 법률의 변경에 따라 양 당사자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부담이 일방 당사자에게 전가되거나 그러한 부담이 증가되 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 거래 관계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가 매매계 약 체결의 전후로 적용될 법률의 차이 즉, ‘법률의 변경’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은 언제나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 게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의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거래에서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위험의 부담 및 그 이전과 관련하여, 특히 계약 체결의 전후로 적용될 법률의 차이로 의한 ‘법 률의 변경’에 의한 위험의 문제에 대하여 CISG의 규정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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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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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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