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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人權保障體制에 關한 硏究 = 유럽人權協約 第11議定書의 採擇에 따른 最近 變化를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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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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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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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1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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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보장체제는 1953년 발효한 유럽인권협약과 추가로 채택된 의정서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지역적 인권보장체제로서 가장 성공적이고, 다른 지역 인권제도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제 11의정서가 채택되기 이전의 체제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노출시킴으로서 인권구제절차에 대한 개정의 논의가 이루어져 최근 제 11의정서가 채택되어 유럽인권보장체제의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제 11의 정서가 채택되기 이전 과거의 유럽인권협약상 인권구제절차는 유럽인권위원회와 인권재판소에 의한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능률성, 신속성,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볼 때 그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체약국의 수와 개인 청원사건이 급격히 증가하여 인권위원회와 재판소의 업무가 과중하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구제절차를 인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보다 사법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등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고 마침내 1998년 11월 1일 제 11의정서가 발효됨으로써 유럽인권보장제도는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특히 기존의 유럽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에 의한 이중적인 인권구제절차가 통합되고, 정치기구인 유럽 심의회 각료위원회의 개입권한이 사라지게 되어 유럽인권재판소의 사법적 기능이 강화되고 절차에 있어 실효성이 증대되었다.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가 강제관할권을 자동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의 권리구제절차를 용이하게 하였고, 대재판부에 의한 재심리 절차를 마련하여 일종의 상소심구조를 가진 재판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재판소가 위원회, 재판부, 대재판부 등으로 구성되어 보다 조직적으로 사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럽인권재판소는 증가하고 있는 개인소송에 따른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새로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것은 단지 신규회원국의 증가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국 내에서도 개인소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유럽인권보장제도가 발효한지 4년이 조금 지난 이 시점에서 동 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기란 그리 쉽지 만은 않지만, 다양한 법문화를 가진 40여 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동일한 인권개념을 형성하여 지역적 인권보장체제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principal aim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legal process, institutions and the substantive law developed over the last 50 years pursuant to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particular, it focus on institutions and procedure of remedy since entry into force of the protocol No. 11 to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was signed and came into force in 1953. Since the Convention' s entry into force twelve Protocols have been adopted. Protocols Nos. 1, 4, 6, 7 and 12 added further rights and liberties to those guaranteed by the Convention, while Protocol No. 2 conferred on the Court the power to give advisory opinions. Protocol No. 11 restructured the enforcement machinery. The remaining Protocols concerned the organization of and procedure before the Convention institutions. From 1900 onwards, the steady growth in the number of cases brought before the Convention institutions made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keep the length of proceedings within acceptable limits. The problem was aggravated by the accession of new Contracting States from 1990. The increasing case-load prompted a lengthy debate on the necessity for a reform of the Convention supervisory machinery, resulting in the adoption of Protocol No. 11 to the Convention. The aim was to simplify the structure with a view to shortening the length of proceedings while strengthening the judicial character of the system by making it fully compulsory and abolishing the Committee of Ministers' adjudicative role. Protocol No. 11, which came into force on 1 November 1998, replaced the existing, part-time Court and Commission by a single, full-time Court. During the three years which followed the entry into force of Protocol No. 11, the Court's case-load grew at an unprecedented rate. Concerns about the Court' s capacity to deal with the growing volume of cases led to requests for additional resources and speculation about the need for further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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