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의 보호대상인 상품형태의 의미와 범위 = Protection of the Shape of Goods : Focusing on Article 2, Paragraph 1, Subparagraph IX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저자
安元模 (홍익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74(30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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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 20.자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서는 타인의 상품형태를 보호하는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였다. 이는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행위가 급중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법제도만으로는 타인의 상품형태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입법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위 조항은 미등록상품 형태에 대하여도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입법적 필요성에 의하여 신설된 것이기는 하지만, 창작적 성과물을 보호한다고 하는 지적재산권법 체계와는 다른 독특한 특이성을 갖는 것이다. 한편으로 위 조항에서는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일정한 보호가치가 있는 상품형태에 대하여만 이를 보호의 대상으로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본 조항의 보호대상이 되는 상품형태의 의미와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과 한계가 분명하여진다.
본 조항의 보호대상이 되는 상품형태는 디자인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창작비용이성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것이라도, 기존의 상품에서 혼히 볼 수 없었던 경쟁상의 특이성 있는 상품형태 또는 시장가치 있는 상품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당해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상품형태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기존의 지적재산권법 체계와 다른 본 조항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해석이 되고,종래 논의되어 온 기능성이론과도 조화를 이루는 해석방식이 될 것이다.
There are various laws to be applied in protection the shapes of goods. However, those laws have limits on the protection of the shape of goods, because most of the existing ones were not made to protect the shape itself of goods. To resolve this,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as amended on January 20th, 2004 to classify the act of copying from other goods as unfair competition act and prohibit such activities. This amendment of the Act opened the door to more direct protection of the shape of goods. The system, however, has raised more problems compared with the exis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 protection system. This paper examines a variety of arguments and problem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newly added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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