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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존속보장과 환매권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31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이 글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공토법’이라 함)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제도의 문제점을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측면, 특히 재산권의 존속보장의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헌법재판소 2005.5.26. 2004헌가10 공토법 제91조 제1항 위헌제청사건이다. 이 결정에서 헌재는 공토법상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인정되는 환매권이 오로지 토지에만 인정되고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공토법 제9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이처럼 환매의 대상을 토지에 국한시키고 있는 공토법 제91조 제1항은 재산권의 존속보장, 공용침해의 허용조건으로서의 공공필요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상 정당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정당화시킨 헌재결정 역시 타당하지 못하다. 아울러 공익사업의 변경의 경우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한 공토법 제91조 제6항도 같은 이유에서 정당화될 수 없고, 이러한 제한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헌재 1997.6.26. 96헌바94 결정도 타당하지 못하다. 그밖에 환매권자의 자격에 대한 제한과 환매권의 행사 및 분쟁해결방법과 관련하여서도 현행 환매권제도는 재산권보장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하겠다.
따라서 환매권제도는 재산권의 존속보장의 정신에 따라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환매의 대상을 토지 이외의 건물 등으로도 확대시켜야 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재산권자나 그의 승계인도 해당 토지의 원소유자나 그의 포괄승계인이 환매권을 행사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환매절차가 토지수용위원회 등 행정청에서(또는 행정청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익사업의 변경의 경우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한 공토법 제91조 제6항도 폐지하든가, 아니면 비례의 원칙 등 제반 전제조건의 충족여부가 공익사업의 변경 시 절차상 다시 심사되어질 수 있도록 동 규정을 보완ㆍ개정할 것이 요구된다.
한편 환매권제도는 이러한 문제점 이외에 근본적으로 그 요건과 시간적ㆍ내용적 제한 등에서 오는 특성 및 한계 때문에 공익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장책으로서는 불완전한 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공토법에 각각의 공익사업의 수행 및 그를 통한 계속적 공익실현을 담보하기 위한 적합하고 다양한 내용의 보장책이 마련될 것이 아울러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것이 공익사업의 계속적이고 효과적인 수행과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This article addresses the problems of repurchase right according to Art. 91 Abs. 1 of the Act concerning the acquisition of land and etc. and the compensation thereof for public use(‘the Act’) in the light of constitutional guarantee of property right. The 2004Hun-Ka10, May 26, 2005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riggered off this research. In the case, the Court decided that Art. 91 Abs. 1 of the Act which admits the objects of the repurchase right only to the land is constitutional. According to the Act, the buildings and etc. which are taken for the public use are not included to the objects of repurchase right. Art. 91 Abs. 1 of the Act, however, cannot be justified in the light of the existenceguarantee of property right, the principle of public use as one of the conditions of expropriation, the principle of balance of interests,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nfringement on the essential contents of basic rights, and so on. Therefore, the 2004Hun-Ka10, May 26, 2005 decision of the Court that Art. 91 Abs. 1 of the Act is constitutional, cannot also be accepted.
Art. 91 Abs. 6 of the Act which restricts the exercise of the repurchase right in the case of the change of the project for public use cannot be justified because of same reasons. So, the 96Hun-Ba94, June 26, 1997 case of the Court which decided that Art. 91 Abs. 6 of the Act is constitutional, is not also persuasive.
Besides, the repurchase right system of Art. 91 of the Act is problematic with regard to restriction of the qualification of repurchase right and exercise process and method thereof in the light of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
In short, the repurchase right system of Art. 91 of the Act should be reformed according to the spirit of existenceguarantee of property right. For example, the objects of repurchase right have to be extended to the builings, other rights, etc. besides land which were taken for the public use. Art. 91 Abs. 6 of the Act which restricts the exercise of the repurchase right in the case of the change of the project for public use, should be abolished or Art. 91 Abs. 6 of the Act must be amended in order that the changed project may be reexamined in all aspects of constitutional conditions of the expropri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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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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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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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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