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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 헌법의 성립 및 헌법발전 = The Birth and Developments of the Constitution of the Fifth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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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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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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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48(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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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단임제(7년 임기)와 정의사회 및 도의정치 구현을 내세우면서 국민들로부터 정통성을 얻으려고 했다. 그러나 제5공화국을 탄생시킨 1980년 헌법은 제4공화국의 유신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1979년 10·26사태 후에 우리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직선을 포함한 민주화의 열망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채, 군사 쿠데타의 주도세력이 추구하는바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국민들의 자유로운 헌법토론조차 거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정치적인 힘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헌법이론상으로는 헌법현실(Verfassungswirklichkeit)이 헌법규범(Verfassungsnorm)을 일탈하거나 이들 간에 괴리(乖離)가 발생했을 때에는 가능한 한 헌법의 적절한 해석을 통해 헌법현실의 변화를 헌법규범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적절한 헌법해석의 방법을 통하여 헌법규범 안에 헌법현실을 담아둘 수 없을 때에는 부득이하게 헌법개정(Verfassungsanderung)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 대한민국의 헌법개정사를 살피건대 실제로 그 대부분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국민적 참여가 아닌 정치권의 일방적인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도 주로 권력구조에 편중되어, 통치권자의 임기연장이 주된 목적이었다.
더보기The constitution of the Fifth Republic tried to make the people regard it as legitimate through the ideas of the single-term system for the presidency (seven-year term) and the establishment of just society and moral politics. However, the 1980 constitution that made the fifth Republic born was established by one-sided political power even without free discussion about the constitution among the people under martial law according to what the leading power of the military coup pursued and failed to fully accept the desire for democratization, including a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people wanted, following president Park Chung-Hee’s death in 1979 that led to the fall of the Yushin administration of the Fourth Republic. In constitutional theory, it is desirable to allow Verfassungsnorm to accept the changes in Verfassungswirklichkeit through proper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f possible, when Verfassungswirklichkeit deviates from Verfassungsnorm or when they are detached from each other. When it is impossible to contain Verfassungswirklichkeit in Verfassungsnorm through proper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however, it is unavoidable to make Verfassungsanderung. However, in the history of the constitutional revision for the Republic of Korea, most of the constitutional revisions didn’t aim to secur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were made by one-sided political authority, not by the people’s participation, and had a principal purpose of extending the ruler’s term, with the details of revision mainly focused on the power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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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5 | 0.65 | 0.5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2 | 0.52 | 0.72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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