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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석에 있어 Loper Bright 판결의 “가장 옳은 해석(Best Reading)”전제에 대한 비판 = A Critical Analysis of the “Best Reading” Assumption in Statutory Interpretation Under Loper Bright
저자
최지연 (한국법제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7-332(46쪽)
제공처
본 연구는 2024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퍼 브라이트 판결을 통해 기존의 셰브론 원칙을 폐기하고 사법부의 독자적 법해석 권한을 선언하는 과정에서 핵심 규범 전제로 제시한 “가장 옳은 해석(Best Reading)” 명제를 인지론적, 방법론적, 구조적 층위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로퍼 브라이트 판결의 다수의견은 모호한 법률 조문에도 언제나 유일하고 가장 옳은 해석이 존재하며 이를 확정하는 것이 법원의 독점적 직무라고 전제한다. 그러나 언어철학 및 법철학적 관점에서 법조문의 모호성은 언어·구조적 차원뿐만 아니라 가치 판단과 선택을 수반하는 ‘정책적 모호성'을 내재하므로, 발견의 대상인 인지영역과 선택의 대상인 의지영역의 구분을 무시한 채 단일한 최선의 해석이 존재한다는 전제는 인식론적 공백과 내적 모순을 안고 있다.
또한, 이러한 미국 행정법학계의 거대한 변화는 한국 행정법학계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으나, 미국과 한국은 헌법적 구조와 통제 메커니즘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은 포괄위임금지원칙, 의회유보 원칙 및 본질성설을 통해 위임의 한계를 실효성 있게 통제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단여지 법리와 행정기본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로퍼 브라이트 판결의 사법독점 모델을 한국에 그대로 도입할 경우 행정 마비와 판단 불일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원·행정청·입법자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다요소 균형 모델’을 한국의 규범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는 ‘균형적 존중 모델’의 방향을 제안하고, 그 시론적(試論的) 입법 과제로 판단여지의 명문화, 절차적 정당성 기반의 존중, 그리고 행정청의 법률 해석원칙 명문화를 제시한다. 다만 이러한 입법 과제의 구체적 설계는 개별 규제영역의 특성과 실증적 검토를 요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는 그 이론적 토대와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둔다.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the assumption of the “Best Reading” presented as a core normative premise by the U.S. Supreme Court in the 2024 Loper Bright decision, which overruled the Chevron doctrine and declared the judiciary's independent authority to interpret statutes. The majority opinion in Loper Bright rests on the proposition that there is always a single “best reading” for ambiguous statutory provisions and that determining such an interpretation is exclusively the task of the courts.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philosophy, statutory ambiguity encompasses not only linguistic and structural dimensions but also ‘policy ambiguity’ that requires value judgments and choices. By systematically ignoring the distinction between the cognitive domain (recognition) and the volitional domain (choice), the “Best Reading” assumption suffers from structural gaps and internal contradictions within its own interpretive methodology.
While this structural shift in U.S. administrative law has instantly reverberated in Korea,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 in the constitutional frameworks of the two nations. Unlike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ctively enforces the principle of concrete delegation, the doctrine of legislative reservation (Parlamentsvorbehalt), the ‘essentialness theory’ (Wesentlichkeitstheorie), the judicial doctrine of ‘judgment leeway’ (Beurteilungsspielraum), and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Agencies. Simply adopting the judicial supremacy model of Loper Bright into the Korean legal system could result in administrative paralysis and interpretive inconsistency.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direction of a “Balanced Deference Model”-a Korean contextualization of the Multi-Factor Balanced Model based on the cooperation and mutual verification among the legislature, the executive, and the judiciary. To realize this model, the study offers three legislative paths: codifying the judgment leeway doctrine, establishing deference based on procedural legitimacy, and clarifying the principles of statutory interpretation for administrative agencies. As the concrete institutional design of these paths requires further sector-specific and empirical examination, this study focuses on establishing their theoretical foundations and overall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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