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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용 해양무인체계의 군함 지위와 구별의 원칙 : 무인 해전 시대의 함의 = Military Unmanned Maritime Systems as Warships and the Principle of Distinction: Implications in the Era of Emerging Unmanned Naval Warfare
저자
고은수 (해군사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3-377(45쪽)
제공처
대한민국 해군은 군사용 해양무인체계의 도입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동맹국과 주변국도 이를 운용하고 있거나 운용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관련 법적 규정과 해석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채 군사용 해양무인체계가 운용될 경우 국가 간 상이한 법해석과 법집행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이 논문은 군사용 해양무인체계의 군함 지위 인정 가능성과 무력충돌시 구별의 원칙 적용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대한민국 해군의 군사용 해양무인체계 운용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군사용 해양무인체계에 대해 ‘무인’에 초점을 맞추어 승조원이 함정에 실제로 탑승하지 않는 것에 관한 법적 쟁점을 논하였다.
먼저, 유엔해양법협약 제29조의 군함 요건 중 장교의 ‘지휘’ 요건과 승조원의 ‘배치’ 요건이 군사용 해양무인체계에도 충족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각국의 군사지침서와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지휘의 본질은 물리적 탑승이 아닌 명령 권한과 책임의 귀속에 있으므로 원격 및 감독 운용 형태에서도 동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석하였다. 승조원의 배치 요건 역시 물리적 승선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군사용 해양무인체계가 군함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면 무력충돌시 구별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무력충돌법의 기본원칙이자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구별의 원칙은 육상의 표적에 대한 공격이 아니거나 민간인과 육상의 민간물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해군의 공격에도 적용된다. 군사용 해양무인체계도 합법적인 표적에 해당하는 경우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군사용 해양무인체계가 구별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무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별 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군사용 해양무인체계의 운용에 민간 계약자가 참여하는 경우 이들은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어 보호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
결론적으로 무력충돌시 군사용 해양무인체계의 운용은 무력충돌법의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는 한 합법성을 가진다. 따라서 합법성을 위한 방안으로 첫째, 핵심 작전 통제 및 무장 발사 권한을 정규 군인에게만 부여하고 민간 계약자의 역할을 비군사적 영역으로 제한하는 법적 통제를 명문화할 것, 둘째, 운용요구서 작성 단계부터 항복 신호 인식 기술 요건 등 무력충돌법상 요건을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The Republic of Korea (ROK) Navy is in the process of operationalizing military unmanned maritime systems (UMS), while allied and neighboring states are already operating or expected to operate such systems. Without clearly established legal regulations and interpretations, the deployment of military UMS may give rise to disputes stemming from divergent interpretations and enforcement among State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military UMS can qualify as warship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whether the principle of distinction under the law of armed conflict applies to their operation in times of armed conflict, with a view to drawing implications for the ROK Nav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unmanned’ characteristic of such systems and addresses the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absence of crew physically on board.
Regarding warship qualification under Article 29 of the UNCLOS,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requirements of command by a commissioned officer and the assignment of crew subject to regular armed forces discipline can be satisfied by military UMS. Drawing on national military doctrines and relevant jurisprudence,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essence of command lies in the attribution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rather than physical presence aboard the vessel, and that remote or supervised operation can therefore satisfy the command requirement. The crewing requirement is similarly interpreted as not mandating physical embarkation.
As to the principle of distinction, recognized as a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law of armed conflict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t applies to naval attacks even when not directed at land-based targets or affecting civilians and civilian objects on land. Military UMS may constitute legitimate targets when they meet the definition of a military objective. Conversely, when military UMS perform the act of distinction, being unmanned does not necessarily imply diminished discrimination capability. However, when civilian contractors participate in UMS operations, they risk losing protected statu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y being regarded as directly participating in hostilities.
In conclusion, the operation of military UMS in armed conflict is lawful insofar as it complies with the rules and principles of the law of armed conflict. Two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first, legally codifying that core operational control and weapons release authority be reserved exclusively for regular military personnel, with civilian contractors strictly limited to non-military technical support roles; and second, incorporating law of armed conflict requirements — including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recognition of surrender signals — from the earliest stage of operational requirements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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