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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s for Nuclear Damag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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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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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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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65(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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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2 of the Nuclear Liability Act of Korea provides the limitations for claims for nuclear damage as follows; (1) A right to claim for nuclear damage under this Act shall lapse by prescription if not exercis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victim or the legal representative thereof becomes aware of the damage and of the person who assumes liability for damage under Article 3. ;
(2) A right to claim for nuclear damage under this Act shall lapse by prescription if not exercised within ten years from the date the relevant nuclear incident occurs: Provided, That a right to claim for nuclear damage resulting in physical injuries, diseases or death shall lapse by prescription if it is not exercised within 30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relevant nuclear incident occurs.
In most countries that contracting parites of Paris Convention or Vienna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the right of compensation shall be subject to prescription or extinction, a short-term exercise period of 3 years and a long-term exercise period of 10 or 30 years.
However, the limitations provision for exercising the right to claim nuclear damages is not provided after experiencing damages due to actual extraordinary nuclear occurrence.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se provisons,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process of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Japan on March 11, 2011.
There are too many victims in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circumstances of the victims also varied widely, from young children to the elderly, the disabled, or people with the disease. Many people were unable to exercise their rights on their own. The items and areas of damages also cover all conceivable aspects like as property, non-property, business damage, etc. In the event of a nuclear accident, the occurrence of nuclear damages is not a one-time occurrence, but can occur over a long period of time, up to decades.
It was found that the short-term provision of limitations of thre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victim knew the damage and the person who assumes liability for damage was not sufficient time for all victims to exercise their rights to claim nuclear damages and obtain relief.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Holdings issued the following three practical response policies, but it did not resolve the victims' doubts about the provision of limitations; (1) The starting point of limitations period shall be the time when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Holdings actually files of the claim for nuclear damages.; (2) the act of sending a direct mail urging victims to claim compensation or a printed invoice for nuclear damages would be considered an act of debt acknowledgment and it will be have the effect of interrupting prescription.; (3)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individual victims, even i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s for specific victims will be completed in the future, it has declared that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Holdings will not use the benefits of the comple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ese measures did not fundamentally resolve the suspicion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d expired after March 11, 2014, three years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and that individual victims might not receive relief.
When the following happened, the victim was disturbed because she did not know whether three year extinctive prescription had completed; The fact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may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individual damages, such as one-time tort, continuing tort, sequential disability, etc. ; The fact that whether it is a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for all damages may also vary depending on the theory, though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Holdings’ act of sending a direct mail urging victims to claim compensation or a printed invoice for nuclear damages would be considered an act of debt acknowledgment ; It was...
우리나라 원자력손해배상법 제13조의2는 원자력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만, 신체 상해, 질병 발생 및 사망으로 인한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의 경우에는원자력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파리협약, 비엔나협약,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의 원자력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행사기간은 3년, 장기행사기간은 10년 또는 30년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자력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은 실제 대규모 원자력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경험한 다음 규정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들 규정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자의 수는 너무 많았다. 피해자의 상황도 어린 아이부터 노인, 장애인, 병자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적 측면에서 보아 매우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가 존재한다. 손해배상의 항목 및 영역(재산적, 비재산적, 영업적 손해 등)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면에 걸쳐 있고, 손해의 발생이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에 달하는 장기간에 걸쳐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손해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기간만으로는 모든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하여 구제받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물론 동경전력이 ①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실제 동경전력이 배상청구의 접수를 개시한 때로 하고, ② 피해자들에게 보상청구를 촉구하는 다이렉트메일이나 손해배상액을 인쇄한 청구서를 보내는 행위를 채무승인행위로 보아 그 메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하도록 한다든지, ③ 설혹 구체적 피해자들의 소멸시효가 장차 완성되더라도 개별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유언한 대처 즉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014년 3월 11일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개별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울 뿐반 아니라, 개별 손해의 유형 즉 일회적 불법행위, 계속적 불법행위, 후유장애 등등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동경전력이 다이렉트메일이나 손해배상액을 인쇄한 청구서를 보내는 행위를 채무승인행위로 보아 시효를 중단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손해항목에 대한 시효의 중단인지 여부도 학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동경전력의 유연한 대응이라는 것도 피해 구제 여부를 동경전력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일본 정부에서는 대부분의 원자력손해배상은 일차적으로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화해의 중개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 청구로 시효는 중단되고, 화해의 중개를 중단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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