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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의 발명의 실시가능요건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 Effectiveness of Enablement Requirement of Specification in Pat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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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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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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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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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17(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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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patent law i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and to contribute to industrial development by protecting and supporting inventions and promoting the use of inventions. Therefore, the specifications of patents are disclosed in public to advance technical improvements. However, the patented inventions are not always reproducible due to several reasons including imperfection of patent examinations. In hence, the specifications of patents are not utilized as much as the patent system has designed.
Patent applicants know more about their inventions than anyone else. Therefore, a duty of disclosure must be intensified in patent applications.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specifically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in patent law. Also, allowable amendment and correction of the specification must be expanded within the scope that no harm is done to the third party due to unpredictability. In addition, disclosure of failures such as null patent must be encouraged for the benefit of public since scientific failures are valuable as much as successes.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장려함과 동시에 발명의 이용을 도모하여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허권자는 명세서에 특허발명을 공개하는데 특허제도의 취지에 비해 명세서의 기술정보로서의 활용도는 기대만큼 높지 않다.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의 내용을 재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발명을 기술적 사상으로 정의함에 따른 문제, 출원발명 심사의 한계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출원발명의 모든 정보는 출원인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특허청 심사관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특허법에 신의성실원칙을 명문화하여 출원인이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출원발명의 기술정보를 공개하도록 명세서 기재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자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보정범위 및 정정범위를 확대하여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스스로 인지한 발명의 재현 불가능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정 또는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자가 계획하였던 실험이 실패하거나 예측하지 않았던 결과가 도출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산업사회에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허출원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얻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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