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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리법상 원자력기술의 등록가능성 및 특허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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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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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기술에 관한 국제적 논란 속에서 우리는 최근 탈 원전 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고, 반면 경제대국 2위로 급부상한 중국은 원자력 굴기를 선언한 상태 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러한 국제적 상황은 오히려 현재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의 원자력 기술을 수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 내에서 원자력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획득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중국의 전리법 제25조 제1항 제5호는 원자핵 변환방법으로 획 득한 물질을 불특허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이다. 이러한 규정은 현재 중국 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특허제도는 자국의 산업발전을 위한 입법이 라는 본래적 성격을 고려할 때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를 우회하여 중국에서 원자력기술에 관한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 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원자핵 변환방법에 대한 특허를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조방법은 특허를 받더라도 증명책임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중국 전리법 제61조 는 증명책임을 전환시키는 추정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 다. 다만, 제조방법특허 침해분쟁에 제조방법의 추정규정과 함께 널리 활용되는 문서제출명령제도는 중국 전리법 내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원자핵 변환방법으로 획득한 물질을 제법한정물건 청구항으로 기재하는 경우 그 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원자핵 변환방법에 있음은 별론, 물질로 취급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반면, 원자핵 변환방법 과 더불어 그 방법을 실현하여 그 방법에 따른 물질을 획득할 수 있는 가속기 등과 같은 설비 또는 장치에 관한 특허를 다면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면 중국 내에서 우리의 원자력기술이 실효적 보호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보기In the international controversy over nuclear energy technology, we have recently based our policy to phase out nuclear energy. While China, which has emerged as the second largest economy, declared nuclear energy development policy. There are concerns over this situation, but if we approach it strategically, this international situation will be a good opportunity to profitably utilize our nuclear technology, which is currently rated at world class level. However, it should be based to register a patent related to nuclear technology in China, and Chinese patent law article 25 stipulates that patent rights shall not be granted for substances obtained by means of nuclear transformation. This regulation is hard to find except China at present, but it should not be criticized because the patent system is a law for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a country. But,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o obtain a patent for nuclear technology in China by bypassing it.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o apply nuclear transformation methods. However, such a manufacturing method has a limitation that it is difficult to obtain practical protection due to the burden of proof. But, Chinese patent law article 61 is considered to be helpful in transforming the burden of proof.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is no regulation about submission of documents unlike Korean patent law.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if substances obtained by means of nuclear transformation are claimed as a product by process claim, a patent can not be granted because it is treated as an substances. However, if we can acquire multi-phasic patents on facilities or devices such as atomic accelerators, etc., it will help to effectively protect our nuclear technology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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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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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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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4 | 0.14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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