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관련법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and Law Amendment on Abortion Crim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6(2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지난 7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낙태죄 규범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켰고 심지어 상징규범으로 전락하였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말았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도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낙태죄 규범과 현실사이의 괴리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제 낙태죄 규정은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낙태죄 규정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에서 양자 택일식으로 한 가지를 선택하고 다른 것을 버려야 하는 구도가 아니라, 두 가지 법익을 같은 차원에서 인정하고 보호하는 방향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결정가능기간’이 임신의 어느 시점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 결정가능기간 이후에 소위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허용을 인정한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사회경제적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의사와의 상담 및 숙려기간 도입 등 절차요건에 관한 문제, 낙태에 관한 규정을 형법과 모자보건법 중 어떤 법에서 규율한 것인가의 법체계 정비의 문제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우선 임신 14주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이후부터 태아의 독자생존이 가능한 시점인 임신 22주까지는 사회경제적인 사유를 포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합법적인 낙태가 허용될 수 있으며, 임신 22주 이후에는 임신의 지속이 임부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낙태가 허용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허용 사유에 따른 낙태수술 남용을 억제하고 임부의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술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최소 3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여 법개정 방식은 형법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을 폐지하여 부동의낙태죄 등의 규정만 남기고, 모자보건법에서는 낙태허용 사유, 허용 기간, 절차규정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For the past 70 years, the abortion norm in Korean society has not solved the problem of reality, but rather amplified the conflict, and has even taken the stigma of becoming a symbolic norm. Fortunately, it was late, but I think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in 2019 was a decisive opportunity to resolve the gap between the abortion crime norms and reality that had not been resolved.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e abortion rule now faces new changes.
The abortion regulation should be revised in the direction of harmonizing the fetus’s right to life and the woma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refore, the question of how long abortion can be allowed, the question of what criteria can be judged if an abortion is allowed for ‘social and economic reasons’, consultation with a doctor and introduction of a period of consideration, etc. The question of whether the regulations on abortion are regulated by the Criminal Law or the other Law can be examined.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limit the allowable period of abortion to 14 weeks of pregnancy, like legislation in various countries. Abortions are allowed from 14 weeks of pregnancy to 22 weeks of pregnancy only if there are legitimate reasons for abortion including social and economic reaso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ult a doctor before abortion and to decide on an abortion after a meditation period of at least 3 days. In conclusion,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provisions of self-abortion and consent abortion in the Criminal Law, and to stipulate the period of abortion allowance and procedure regulations in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