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와 견련파산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46(3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회생절차개시신청기각, 회생절차폐지, 회생계획불인가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도중에 종료된 경우, 법원이 임의적 또는 필요적으로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를 견련파산이라고 한다.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종전 회생절차 당시 계속 중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파산채권의 확정과 함께 회생채권의 확정도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절차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 회생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파산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채권조사확정절차는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 파산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견련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도 파산채권의 존재와 범위는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채권의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그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견련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회생채권과 함께 파산채권도 확정된 경우, 회생채권자표나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 후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I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is terminated in the middle due to the dismissal of an application fo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the discontinuation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or the non-authorization for rehabilitation plan, the court can voluntarily or necessarily declare bankruptcy by filing a petition or ex officio, and this is called Converted Bankruptcy. I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is discontinued and bankruptcy is declared after the decision to authorize the rehabilitation plan is made, the question is whether it is possible to dispute the confirmation of the rehabilitation claims with the confirmation of the bankruptcy claims in the lawsuit objecting to judgment in claim allowance proceedings on rehabilitation claims that was ongoing at the time of the previous rehabilitation procedure.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a claim allowance proceeding aims to determine the existence and scope of rehabilitation claims as of the date of the decision to commenc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while in the bankruptcy procedure, a claim allowance proceeding aims to determine the existence and scope of bankruptcy claims as of the date of declaration of the bankruptcy. In that case, even if the converted bankruptcy is decla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1)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e existence and scope of bankruptcy claims must be determined based on the date of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This is because when a decision is made to authorize the rehabilitation plan, the rights of the rehabilitation creditors confirmed in the previous rehabilitation procedure are substantially changed according to the rehabilitation plan, and the effect of the decision to authorize the rehabilitation plan is not affected even i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is discontinued. Therefore, it cannot be concluded that the legal interest to confirm the existence and scope of the rehabilitation claim through the claim allowance proceeding of the rehabilitation claim will extinguish only because of the fact that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has been discontinued after the decision to authorize the rehabilitation plan has been made. If both the rehabilitation claims and the bankruptcy claims are confirmed in the lawsuit objecting to judgment in claim allowance proceedings on rehabilitation claims, which is still pending at the time of the declaration of converted bankruptcy, the submission of the table of rehabilitation creditors or bankruptcy creditors has the same effect as the final judgment. Thus, after the decision to discontinue bankruptcy becomes final or the bankruptcy is terminated, it can be said that there can be a compulsory execution on the debtor"s property by using it as an execution titl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