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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법인세율과 순확정급여부채 =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and Net Defined Benefi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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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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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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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3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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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기유효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순확정급여부채가 감소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2년 이후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여 순확정급여부채를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경영자는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회계이익을 상향조정하는 유인을 가진다. 또한 경영자는 법인세 부담이 클 경우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려는 유인도 있다. 그러나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정합성으로 인해 회계이익의 증가 및 법인세비용의 감소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어렵다. 다만, 세법에서 회계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준비금, 충당금 등의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회계이익을 감소시키지 않고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에 따라 퇴직급여를 위해 납부하는 적립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즉,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으나,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경영자가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을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르면 경영자는 매년 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무를 예측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경영자는 종업원에 대한 채무인 확정급여채무와 퇴직급여를 위해 적립한 자산인 사외적립자산을 인식하여야 하며, 순확정급여부채(확정급여채무에서 사외적립자산을 차감한 값)를 재무제표에 공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경영자가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퇴직급여를 위한 적립금을 증가시킨다면 사외적립자산이 증가하여 순확정급여부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결과는 전기유효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순확정급여부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대비 증가액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본 분석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기유효법인세율이 높을 경우 경영자가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퇴직급여지급을 위한 적립금을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적립금이 법인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지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한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세무전략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net corporate benefit liability decreases as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in the previous period increase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s companies that have announced net defined benefit liabilities by adopting a defined benefit plan since 2012.
manager has the incentive to increase the book income to maximize compensations. In addition, the manager also has the incentive to reduce tax expenses when the corporate tax burden is large. However, both the increment of the book income and the reduction of tax expenses are difficult to achieve due to the conformity between the book income and the taxable income. There are systems that would enable reducing tax expenses without affecting the book income such as reserves and allowances. Therefore, managers can use such systems to reduce tax expenses without reducing the book income. The reserves paid for post-employment benefits according to defined benefit plans correspond to the foregoing. That is, the reserves for post-employment benefits are not treated as costs, but can be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whether managers use the reserves for post-employment benefits as a means to reduce tax expenses.
According to the defined benefit retirement plan, the manager should estimates the liabilities incurred by the provision of service by employees at the end of each year, and pay the reserves to the pension fund to cover the liabilities. In addition, the manager should recognize the plan assets, which are the assets reserved for defined benefit obligations and post-employment benefits that are liabilities to employees and disclose the net defined benefit liabilities (defined benefit obligations less plan assets). Therefore, if the manager increases the reserve for post-employment benefits to reduce tax expense, the plan assets will increase so that the net defined benefit liabilities will decrease.
The results of analysis indicated that the higher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in the previous period, the smaller the net defined benefit liability. In addition, the analysis using the increase amount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 shows the same result as this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mean that in cases where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in the previous period is high, the manager uses reserves for payment of post-employment benefits as a means to reduce tax expense.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analyzes whether the reserves for payment of post-employment benefits are utilized as a means to reduce corporate tax burdens. In addi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mpirically presents the tax strategies utilized by enterprises that adopted the defined benefit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5-2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회계와 감사 연구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외국어명 : Accounting & Auditing Research ->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 Auditing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6-0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Accounting & Auditing Research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회계와 감사 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5 | 1.05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1.23 | 2.16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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