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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고용관계 독립성 규제 개선방안 = Examinations and Suggestions on Regulations of Auditors’ Independence regarding the Employment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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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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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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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Korean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auditor independence in terms of employment relationship and compares them with those in foreign countries.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s several provisions in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Law prohibiting any accountant or accounting firm from performing audit of any company employing spouse of an accountant in audit engagement team and partner of accounting firm auditing the company. Those regulations in the major overseas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EU and Japan are compared.
Auditor independence is not observable externally, and laws require auditors not to engage in audit of any company not to allow any threat leading to suspicion on audit independence. Certain provisions in the laws may not be considered in compliance because the provision are prohibiting audit engagements too generally without any measures available to ensure their implementation, raising validity and applicability issues of the laws, while violation of the provision requires the subjected company to terminate its audit contract in Korea.
From the global perspective, examples of circumstances that create familiarity threats for a professional accountant in public practice include: - A member of the engagement team having a close or immediate family member who is a director or officer of the client. - A member of the engagement team having a close or immediate family member who is an employee of the client who is in a position to exert significant influence over the subject matter of the engagement. - A director or officer of the client or an employee in a position to exert significant influence over the subject matter of the engagement having recently served as the engagement partner. - A professional accountant accepting gifts or preferential treatment from a client, unless the value is trivial or inconsequential. - Senior personnel having a long association with the assurance client.
However, circumstanc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Law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in Korea, that create familiarity threats for a professional accountant in public and non-public practice, include a member of the engagement team having a spouse, although not a close or immediate family member, who is an employee of the client and not necessarily in a position to exert significant influence over the subject matter of the engagement.
Based on the above, my suggestions are as follows. As far as employment relationship is concerned, first, the provision prohibiting generally accountant, whose spouse is employed as non-director or without involvement in financial reporting, by the audited company should be amended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Second, the provision prohibiting an accounting firm whose partner having spouse simply employed by the subject company from auditing the company should also be amended.
본 연구는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등의 고용관계에 관한 독립성 관련 법규 중에서 공인회계사법 상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의 직무제한 규정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고용관계와 관련된 직무제한 법령을 대상으로 분석하되, 그동안 감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업계에서 제기한 문제를 파악하고, 현행 법령의 제・개정 취지를 분석하며, 해외 주요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같은 취지의 법규와 비교하여 그 타당성과 적합성을 평가한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법에서 규정한 직무제한 규정은 특정한 기업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수임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법의 독립성 규정은 안전장치를 실행하여 위반을 해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외부감사법은 감사계약을 해지할 의무를 피감사기업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의 고용관계와 관련된 규정은 국제적인 윤리규제와 괴리가 크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어려워 법령의 효과성이 의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의 단순한 고용관계가 일반적으로는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고 임원이거나 재무제표 작성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현행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자기 또는 배우자가”를 “자기가”로 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준용규정에 따라 회계법인의 사원의 배우자의 고용관계에 관련된 독립성 규제를 합리화하고 국제적인 정합성을 높일 수 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5-2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회계와 감사 연구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외국어명 : Accounting & Auditing Research ->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 Auditing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06-0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Accounting & Auditing Research | KCI등재 |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회계와 감사 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5 | 1.05 | 1.0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9 | 1.23 | 2.16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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