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Environmental Laws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Cloud Increase Greenhouse Gas 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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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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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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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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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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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507(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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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실가스의 방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법 제정으로 인한 제도적 기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의 기후변화 협약 및 교토 의정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한국 또한 저탄소와 녹색성장을 골자로 한 법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며 유럽 연합은 더 나아가 복수의 법적 해결책을 채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그러한 법적 조치들은 에너지 효율향상 및 새로운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원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것이 기후 변화의 요인들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가정한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상기에 열거한 다양한 법적 조치들이 기후 변화에 대항하기에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기존의 법만으로는 대기오염이 사실상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지 못하리라는 것을 논하고자 한다.
각국의 정부가 상업적인 실용성의 여부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새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면과 유엔 기후변화협약 및 의정서에서 보여 지듯이 느슨하다 못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찰활동 방법론은 법적인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들이 그러한 협약들에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 그들에게 특수한 ‘국가적인 상황’이 발생할 시 더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허용 된다는 데에 또 다른 위험이 따른다.
현재의 법적 조치들은 온실가스 방출의 근절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에너지의 공급이 증가할수록 가격은 감소할 것이며 온갖 종류의 에너지의 소비는 결과적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심지어는 온실가스의 주범인 화석연료의 소비 또한 현재보다 더욱 그 수요가 증대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온실가스 방출을 제제하기 위한 현행법들의 문제점등을 조명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re are many laws in place today that strive to reduce the emission of those greenhouse gases. The UN has the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its Kyoto Protocol. Korea has a range of legal measures, not least of which is the Framework for Low Carbon, Green Growth. The European Union has embraced multiple legal solutions to greenhouse gas emissions. Most of those legal frameworks focus on either improving energy efficiency or on the incuba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These laws assume that more green energy and improved energy efficiency will help reduce the causes of climate change.
However, the point of this article is to document that the various legal efforts such as the UN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its Kyoto Protocol and the collective actions of the EU and Korea to draft similar and stronger legal framework will not be enough of a defense against anthropogenic risks to climate change. Further, this article endeavors to reveal how these laws might in fact exacerbate global emissions unless additional legal structures are put in place.
The legal risks come from governments pursuing new and renewable energy with mandates or requirements to develop such energy even if they are not commercially viable. The legal risks also come from slack to dysfunctional policing methods in international agreements like the UN’s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its Protocol. The legal risk comes when developing countries can remain in compliance under such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yet have no legal duty to avoid using more fossil fuels to power their industrial development if warranted by ‘national circumstances’.
The current legal frameworks that support the eradication of greenhouse gases are incomplete. As drafted, there remain substantial risks that energy supplies will increase, their prices will fall, and overall consumption of all types of energy will rise. In that scenario, even greenhouse gas emitting fossil fuels could be consumed in greater quantities than today.
A solution to this problem must be found to ensure the promise of the UN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o limit and reverse the anthropogenic impact on the global climate. This article highlights the legal problems of the current laws and explores a potential solution based on tort law and Pigouvian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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