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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적용되는 영장주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법적 검토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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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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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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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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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44(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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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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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디지털 모바일 시대의 진화로 인하여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전자정보는 그 성질상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외관상 쉽게 구별되지 않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무수한 정보들이 대량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압수수색과정에서 정보가 무분별하게 탐색, 복제되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저장매체의 압수에서부터 전자정보를 복제, 출력하는 전체 과정이 적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특히, 혐의사실과의 관련성과 피압수자의 절차 참여 기회의 보장은 영장주의 원칙의 핵심적 요소이고, 그 절차상 위법이 중대하여 전체 압수수색절차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경우 압수수색 처분 전체가 취소되어야 하며, 수집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러한 사항을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대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그 전체 과정에서 영장주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입법적으로는 압수수색 후 범죄와 관련이 없는 전자정보에 관하여는 삭제, 폐기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는 특정 장소에 비치되어 사용되는 정보저장매체와 달리 통상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휴대된다는 특성 때문에 임의 제출물의 압수 또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등 영장주의 예외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많다. 휴대폰 등을 임의제출받는 경우에도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까지 임의로 제출하는 의사인지 확인하고, 정보 탐색, 복제, 출력의 전체과정에서 임의성이 확보되도록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는 경우 휴대폰 등 기기 자체와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구별하여,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하여야 할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점에 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4년 선고한 Riley v. California 판결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영장주의의 예외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보에 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압수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압수수색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 저장 매체를 구분하여 인식하고, 당사자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가 정착되어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이미징하지 않고도 혐의사실 관련 정보만을 선별하여 복제,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Nowadays, with the proceeding development of the digital and mobile devices, the value of evidence in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of mobile devices such as mobile phone is increasing.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s getting more important as well.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t is difficult to differentiate information including charged fact from enormous quantity of information which contains unrelated part. Therefore, there are concerns for violating human rights, because it is likely for investigators to search and duplicate the information indiscreetly. So,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should be executed legitimately with warrant requirement principle in the whole process from the seizure of the device to the duplication and print of the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Particularly, relevance to the charged fact of the pertinent crime and the right of the party subject to seizure and search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is key factor in the warrant in principle. If the illegality in the process of seizure and search is considerable enough to estimate the whole process illegal, the whole execution should be cancelled so that the evidence gathered by the execution shall be inadmissible.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n 2015(2011mo1839) has the significance in this view.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n mobile phones and devices should follow the warrant in principle in the whole process. In addition, it is needed to legislate the provision which requires deleting and discarding unrelated part of the information. Mobile phones and devices are portable and easily carried, and different from the other media of storing information which usually are equipped in particular space. Due to these characteristics, the exception of warrant in principle such as seizure with voluntary submission or seizure and search on the spot of arrest is likely to occur. Investigators should confirm the intention of the party whether s/he submit stored information as well as the device itself, and the submitter should be given the chance of participate in the whole process(search, copying, printing) to guarantee voluntariness. With seizure and search incident to arrest, warrant beforehand is necessary for the seizure and search of the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n mobile devices if not emergent. The judgement of U. S. Supreme Court in the Riley v. California case reveals some points in this view. The evidence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gathered in search and seizure with no beforehand warrant is inadmi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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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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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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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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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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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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