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양형을 위한 양형자료조사제도에 대한 연구 : - 양형자료조사제도의 주체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인천 :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형사법 2013. 8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인천
형태사항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류인모
소장기관
양형에서 불균형과 부적정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양형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형의 정형화된 시스템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2007년 대법원은 양형위원회를 조직하여 양형기준제를 도입하였고, 이와 함께 양형기준제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전국 7개 지방법원에 법원직원 21명을 양형조사관으로 선발․배치하여 양형조사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양형조사제도 운용에 있어 권한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었고, 이에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을 근거로 하여 형법 제51조의 양형사항들을 조사할 수 있다는 판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750 판결)을 근거로 하여 이를 무마시키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론의 반대와 여러 기관에 의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기존의 판결전조사제도와의 충돌되는 부분을 놓고 양형조사제도 운용의 적합한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현재의 법원조사관을 주체로 한 양형자료조사제도는 현행 형사소송구조와 공판절차원칙에 있어서 갈등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공판절차가 유․무죄 판단절차와 양형심리절차로 이분화 되지 않은 우리 형사소송구조하에서 법원조사관에 의한 조사개시 시기 및 보고서제출 시기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다분하다.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상 변론절차에서 당사자주의를 관철시키는 것이 옳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피고인의 반대 신문의 기회를 보장하여 공정한 재판을 실현한다는 의미인 직접주의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면 현재의 조사주체를 반드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양형자료조사제도의 법이론 및 법체계상 적합성, 전문성, 공정성, 경제성이라는 네 가지 기준과 외국의 양형자료조사제도의 고찰을 통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법원조사관에게 양형자료를 수집․제출하게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보호관찰관에 비해 경험과 과학적 전문지식 부족이 명백하며, 또한 법원조사관이 형식적으로 검사나 변호인 어느 측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주체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절차진행에 있어 법원의 중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높일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보호관찰 조직이 1988년 도입한 소년형사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와 1997년 성인형사범에 대한 숙련된 경험은 단시간 내에 얻을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며, 보호관찰관에 의한 양형조사는 양형의 합리화뿐만 아니라 교정·보호활동의 합리화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고,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는데 효과적이므로 보호관찰관이 양형조사를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The problems of imbalance and improperness of sentencing have constantly been raised, and the need for a formalized system of sentencing has been stressed to resolve doubts about sentencing. In 2007, the Korea Supreme Court has organized the Sentencing Commission in an attempt to solve this problem, and implemented the Sentencing Factor Investigation System by placing twenty-one court staff members as sentencing investigators in seven district courts across the country for effective operation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However, disputes over the authority problem regarding the Supreme Court’s operation of the Sentencing Factor Investigation System have continued, and the Supreme Court tried to cover up the matter based on their decis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0. 4. 29. 2010 Doh 750). Nevertheless, there has been continuous opposition and criticism on this matter, the debate over who is going to be in charge in regard to the part conflicting with the existing Presentence Investigation System has continued.
It shows in the results based on four criteria - suitability for legal theory and legal system, professionalism, fairness and affordability – which are applied to the Sentencing Factor Investigation System whose main agent as the current Supreme Court. Considering the outcomes of the Sentencing Factor Investigation System in other countries, both the presentence investigation introduced for juvenile criminal cases by a probation organization in 1988 and the long experience in adult criminal cases in 1997 are valuable intangible assets that cannot be obtained for a short period of time. The sentencing investigation by probation officers can work for the rationalization of sentencing, and also can be actively used for proper correction or protection activities, and is an effective method to prevent from wasting the tax-payers’ precious money, thus it brings to a conclusion that sentencing investigation by probation officers is the most reasonable choice at current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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