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방안(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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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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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주요 관심과 논의는 법정서류인 ‘성인지예산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으며, 세부사업 중심의 단년도 예산분석에 제한되어옴 -세부사업 중심의 분석은 사업수혜자의 성별 분석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며,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의 방향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정정책의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음 -2020년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에 대상사업으로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을 선정하는 등 성인지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일부 개선을 시도했으나,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내용과 절차에도 한계를 지님 ○예산서란 매년 편성하며, 편성 연도 사업에 대한 재정투입계획을 밝히고, 국회의 심의를 받는 집행의 구속력을 갖는 특징이 있으나, 성인지예산서에는 편성 연도 사업에 대한 재정투입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인지적 관점을 편성 연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재정투입계획’이 없기 때문에 집행의 구속력도 가질 수 없는 실정 -동 사안은 국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관련한 법안 발의도 있어온 바 차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성인지적 국가재정운용방향이 정립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제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 구조상 현재와 같은 세부사업 수준의 단년도 예산 뿐 아니라 국가재정계획이 성인지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부처별, 사업별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함 -성장, 일자리, 분배, 저출산 등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심각한 성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운용 방향의 수립이 절실하나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OECD 또한 성평등 목표를 포함한 정부의 많은 상위 수준의 목표는 다년도 기간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그에 맞는 자원은 중기재정계획에서 표현되는 것이 적절하며 중기 전략적 우선순위와 예산을 긴밀히 연계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이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재정관리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와 재원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는 실질적 증거를 축적함은 물론,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한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정부가 제한된 재원을 성평등 증진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방안을 도출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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