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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 규정한 상품형태의 요건 = Requirements for Shape of Goods under Article 2 subparag. 1 item (i)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저자
김창권 (대법원 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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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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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subparag. 1 item (i)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hereinaft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provides for the protection of shape of goods as the subject matter of protection against unfair competitive act, even when it falls short of what is otherwise required for protection, such as design registration. Under said provision, petition for injunction against counterfeiting of a shape of goods and damage compensation for counterfeits are recognized. The purpose of said provision is to offer an additional layer of protection against counterfeiting of a shape of goods as a type of unfair competitive act, which was only eligible for limited protection under the existing struc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o doing, said provision aims to prevent any unfair competition by means of free-riding on prior developers’ endeavors, while incentivizing new development of goods. At the same time, said provision puts in place a mechanism to ensure that protection of the shape of goods does not unduly restrain market competition, by excluding from the scope of protection the shape ordinarily featured in the same types of goods and the shape of goods for which three years have passed from the date of its completion.
Said provision protecting the shape of goods under item (i) was introduced upon the amendment to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by Act No. 7095 of Jan. 20, 2004. It appears that the standard of determination in practice and precedents on the requirements for the applicability of said provision have yet to be accumulated. Supreme Court precedent on this point tends to be particularly rare. Although in Supreme Court Order 2006Ma342 Dated October 17, 2008, the Court explained about the meaning of the shape of goods under said provision, the Order pertained to the requirements for a container or packaging of goods to constitute a shape of goods. In the subject case, by contrast, the question presented is whether an instantly manufactured ice cream product constitutes a shape of goods. The significance of this case is that it specifically delineates the requirements for constituting a shape of goods by: (a) requiring a fixed form, as well as a unique form enabling the perception of goods by the appearance alone, in order to be eligible for protection as a shape of good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b) determining that protection as a shape of goods is unavailable in the absence of a consistently fixed form across the goods, even when there is identity of idea constituting the shape of goods, distinctive form, or function.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은 상품의 형태를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으로 규정하여 이를 모방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와 모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써 디자인등록 등의 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도 상품의 형태로서 보호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기존의 지적재산권법 체계하에서 보호에 한계가 있었던 상품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여 보호함으로써 선행개발자의 노력에 무임승차하여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을 막고 새로운 상품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와 동시에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나 완성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난 상품형태를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상품형태의 보호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자)목의 상품형태 보호규정은 부정경쟁방지법이 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서 아직까지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하여 실무상 충분한 판단 기준이나 판례가 축적되어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에 관한 대법원의 판시도 아주 드문 편이다. 위 조항이 규정한 상품형태의 의미에 관하여 설시한 대법원 2008. 10. 17.자 2006마342 결정이 있는데 이는 상품의 용기·포장이 상품형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즉석에서 제조되는 아이스크림 제품이 상품형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로 보호받기 위하여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상품들 사이에 일관된 정형성이 없다면 상품의 형태를 구성하는 아이디어, 특징적 모양이나 기능 등의 동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품형태로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상품형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례로서 의미가 크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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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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