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원자력안전법」 제110조(보상) 규정 검토 = Review of §110(Compensation) of the Nuclear Safety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31(25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damage caused by radiation exposure is different from typical disasters in that its scope is wide-ranging. In addition, diseases with long latency periods may not appear until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has passed or even after retirement, making it crucial for individual employees to be aware of this and for an effective compensation system applicable to such accidents to be established and legalized. To achieve effective compensation for such damages,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current "Nuclear Safety Act" Article 110 (Compensation), its enforcement decree Article 152, and the "Compensation Standards (Draft)," their compatibility and usefulness, and their effectiveness is necessary. Therefore, the criteria and methods for compensation under the current Nuclear Safety Act Article 110, as well as the content and effectiveness of the "Compensation Standards" currently being utilized based on the Act's enforcement decree Article 152, were examined. Furthermore, an attempt was made to analyze the historical and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the compatibility and usefulness of related laws surrounding compensation clauses in the original Nuclear Liability Act.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reached: First, with the establishment of laws such as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d the "Nuclear Liability Act," the role of this provision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Nuclear Act" has become obsolete. Second, even if the compensation system linked to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10, its enforcement decree Article 152, and the Compensation Standards is followed, the laws applicable to the affected victims do not differ from the results based on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law, raising questions about the purpose of such a compensation system's existenc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ultimately delete Article 110 of the Nuclear Safety Act and related regulations, although some provisions of compensation standards related to employee rights protection need to be moved to the enforcement decree or regulation.
더보기방사선 노출로 발생하는 피해는 일반적인 재해와는 달리, 피해의 범위가 넓다. 또한 긴 잠복기를 가진 질병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 하거나 퇴직 후에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명확하게 이를 인지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 제110조(보상), 그 시행령 제152조 및 ‘보상기준(안)’과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 및 효용성·실효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행 「원자력안전법」 제110조에 근거한 보상의 기준과 방법,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52조에 근거해 활용되고 있는 보상기준(안)의 내용을 검토했다. 또한 「원자력안전법」상 보상 조항과 관련 있는 「원자력 손해배상법」과의 정합성 및 효용성에 대한 검토를 연혁적 및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시도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원자력 손해배상법」 등이 제정됨에 따라, 현재는 「원자력법」 제정 시부터 존재했던 「원자력안전법」 제110조(보상)의 역할이 사라졌다. 둘째, 「원자력안전법」 제110조, 동법 시행령 제152조 및 보상기준으로 연결되는 보상체계에 따르더라도, 해당 피해자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은 법의 일반 원칙에 따른 결과와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 보상체계의 존재의의에 의문이 든다. 따라서 「원자력안전법」 제110조와 관련 하위규정들은 종국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종업원의 피해보상을 위해 「원자력 손해배상법」상 관련 조항의 개정도 동시에 필요하다. 또한 원자력관계사업자 종업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것 등 보상기준의 일부 규정들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옮겨 규정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