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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할당 관리의 법적 성격과 국제통상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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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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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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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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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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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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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쌀 관세화 이후의 우리나라 쌀 TRQ 제도의 운영에 따른 외국산 쌀수입과 관련하여 최소시장접근(MMA) 물량(408,700톤)에 대해 한국이 가공용 쌀로만 유통하고 밥쌀용 쌀로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1994년 GATT’ 제1조(최혜국대우), 제3.4조(내국민대우), 제 17.1조(국영무역기업)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MMA 물량을 우리나라가 모든 수입할 `의무`를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TRQ 제도는 일정수준의 농산물수출을 보장하면서도 수입수량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여 동종제품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식량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농산물시장 개방 수준에 관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 `관세화 전환 이후`의 쌀 TRQ 물량 관리는 `예외없는 관세화원칙`을 수락하여 쌀무역을 자유화한 이후의 관리이기 때문에 GATT/WTO 협정의 일반원칙이 적용될 소지가 많다.
그러나 `할당내 관세`가 적용되는 MMA 물량에 대해서는, TRQ 제도의 본질적 성격상, 관련 당사국들의 양해하에 GATT/WTO 일반원칙(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등)의 신축적 적용이 사실상 허용되어 왔다. 수입농산물의 구매 또는 판매시 `상업적 고려`만을 하도록 규정한 국영기업에 관한 `1994년 GATT` 제17.1조는 문언상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연성법(soft law)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 등에서 `MMA 물량 이내에 관한 한` 408,700톤까지 한국이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국내유통을 보장하는 한, 수입쌀을 가공용으로만 유통하도록 규제하더라도 제17.1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쌀시장을 개방한 `관세화 전환 이후`의 쌀 TRQ 공약은 `예외없는 관세화원칙`을 수락하여 쌀시장을 전면 개방한 것이기 때문에, MMA 물량에 대한 수출국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MMA 물량을 수입국이 수입할 의무를 수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입쌀의 국내 소비용도를 가공용 또는 밥쌀용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결정은 밥쌀용 쌀의 국내 유통에 따른 쌀생산 농가의 피해는 물론 국산쌀의 생산 및 소비 정도,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쌀 수급현황, 식량안보를 위한 쌀 산업의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considers the tariff rate quota (“TRQ”) system in Korea after rice tariffication, by examining whether the ban on rice for table use and its replacement with rice for processing for the minimum market access(“MMA”) volume of 408,700 tons is not consistent with Article 1(Most-Favored Nation Treatment), Article 3(Nation Treatment), and Article 17.1(State Trading Enterprises)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GATT 1994”), and whether Korea has a “duty” to import the entire MMA volume.
The TRQ system is the outcome of political compromise between food-exporting and food-importing countries on the level of openness in agriculture markets, which guarantees a minimum level of agricultural exports and prevents excessive increases in import volumes so as to protect the domestic industries producing like products. Since post-tariffication administration of rice TRQ volume accepts the principle of “tariffication without exception” and administers rice importation after rice trade liberalization, the general principles of GATT and the WTO Agreements are likely to be applicable.
However, for MMA volumes where “in-quota tariff” is applicable, the general principles of WTO(most-favored-nation treatment, national treatment, etc.) have been flexibly applied with the mutual understanding of the stakeholder nations, given the unique nature of the TRQ system. Article 17.1 of the GATT 1994, which provides that it shall be understood to require that any purchases or sales of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shall be made “solely in accordance with commercial consideration,” has the characteristics of soft laws as it lacks legal binding force; as such, so long as Korea guarantees “opportunities” for market access and domestic distribution only within the MMA volume of 408,700 tons, Korea would not be in violation of Article 17.1, even if Korea were to regulate that the imported rice be sold only as rice for processing. Moreover, since the rice TRQ undertaking after the liberalization of the rice markets post-tariffication is full liberation in that it implies “tariffication without exception,” the importing nation only guarantees exporting countries “opportunities” for market access up to the MMA volume and has no binding obligation to import the said volume.
Therefore, the policy decision on determining the domestic use of imported rice, regardless of purpose of use, should be made carefully with a mid-to long-term view, and with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not only the damage to domestic rice producing farms from the domestic distribution of rice for table use but also production and consumption levels of domestically produced rice, rice supplies in the international grain markets, and the protection of the rice industry for food secur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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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8 | 1.1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0.91 | 1.37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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