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EU의 재정규범강화와 제재에 관한 유럽사법법원(ECJ)의 역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81(37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TFEU 제126조 1항은 EU 회원국들이 과도재정적자를 지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TFEU 제126조 2항에서 13항까지 규정된 과도적자절차의 목적은 관련 회원국의 적자감소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TFEU 제126조에 규정된 원칙들은 정부적자가 GDP 3% 내로 유지되고 국가부채가 GDP 60% 내로 유지되도록 하고 있는 안정 및 성장 협약(SGP)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강화되었고, 특히 1997년 6월 17일 SGP에 관한 유럽이사회 결의`와 `과도적자절차의 실행의 속도를 높이고 명료화하기 위한 이사회 규칙 1467/97`을 통해 구체적으로 강화되었다. 동 유럽 이사회 결의는 유럽통화동맹(EMU)의 3단계에서 예산규정보호의 중요성을 상기시켰고, 이사회가 SGP의 모든 요건들과 관련된 과도적자절차의 적용시 기한 관련 등의 권한을 시의적절 하고도 철저하게 적용하는 데 책무를 다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TFEU 제126조 10항에 따르면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TFEU 제258조와 제259조에 따른 이행강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재정문제해결과 관련된 TFEU 제126조 1항에서 9항까지 규제체계 내에서 실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례 Case C-27/04, Commission v Council에서는 이사회가 집행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TFEU 제126조 7항에 따라 결정을 채택하지 않고 변형된 결론을 도출하였고, 또한 이사회가 TFEU 제126조 7항에 따른 투표절차로 모든 회원국이 참여한 것이 아닌 TFEU 제126조 9항에 따른 오직 유로존 회원국들만 투표절차에 참여하여 결정을 채택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유럽사법 법원(ECJ)은 독일과 프랑스에 대하여 이사회가 채택한 과도적자절차 중단 결정, TFEU 제126조 7항에 따라 이사회가 취한 집행위원회 권고에 관한 이사회의 변형된 결론을 채택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요즘 EU는 이러한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과 재정문제에 대한 ECU를 통한 사법적 해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스트레스테스트, 거시경제시정프로그램초안검토 및 사후프로그램감독을 통한 `재정안정성 감독강화`에 관한 규칙 472/2013/EU와 유로존 문제 회원국 예산계획 초안의 감시와 평가를 통한 `과도적자절차해결보장`을 위한 규칙 473/2013/EU, 그리고 신재정협약(TSCG)의 채택 등을 통하여 EU차원에서 회원국의 예산이나 재정문제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8 | 1.1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0.91 | 1.373 | 0.1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