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許請求範圍 解釋에 있어서 均等論 適用에 관한 考察 : 우리 나라와 諸外國의 判例 및 적용을 中心으로 = (The) equivalents of doctrine on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0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산업재산권 전공 2002. 2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65.23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x, 144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李範鎬
소장기관
본 논문은 특허침해 판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 해석 및 균등론의 적용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침해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먼저 문언그대로의 침해일 경우에 적용되는 제원칙 즉, 해석의 원칙으로는 특허청구범위 기준의 원칙,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 공지기술 참작 및 제외의 원칙,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 등이 있다.
침해로 주장된 물품이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작용효과를 모두 발휘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일부 다른 구성이 현저한 효과를 나타내는 등의 각별한 기술적 의의가 인정되지 않고, 침해로 주장된 물품의 침해시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허발명의 일부를 다른 구성으로 치환이 가능하고, 용이하게 치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서 침해로 주장된 물품은 특허청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론이 균등론이다.
균등론은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여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함에 있어 단순히 특허청구범위의 문언기재에 의한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 문언과 균등내지 등가의 발명도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하는, 침해소송의 경험칙으로부터 발전하여온 이론이다. 일찍이 미국의 법원은 특허청구범위 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청구항의 기재 내용을 중시하면서도, 특허의 보호범위를 문언적 기재에만 엄격하게 한정함으로써 특허권의 보호가 형해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균등론을 발전시켜 특허권자를 보호하였다. 이와 같이 균등론은 다른 나라보다 미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달하여 온 이론으로 미국에서는 이에 관한 많은 판례가 집적되어 있으며, 판례를 통해 균등론의 판단기준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최근판결에서 균등론의 적용요건을 명확히 하였다. 최고재판소가 균등론을 용인하고 균등의 요건과 이유를 명확히 나타낸 의의는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최근 대법원에서 양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하거나 동일하고,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침해물(이하 ‘(가)호 발명’이라 한다)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또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 자체가 당업자이면 당연히 도출해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한 경우에는 (가)호 발명이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그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그것과 균등물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균등론을 인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균등론은 각국의 특허소송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and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When it comes to literal infringement of patent right, there are a list of principle of interpretation to be applied, namely the principle of the basis of the claims, the principle of consideration of detailed explanation, the principle of publicly known prior art and its exclusion, and the estoppel.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s the interpreting theory that allegedly infringing article is regarded to fall under the claims exceptionally, when noticeable technical importance could not be found in a situation, which the allegedly infringing article does not show the core working effects of patent invention nor other related components show a distinctive effect, as well as a certain portion of patent invention can be easily substituted in light of the technical step when the alleged infringement occurred.
The doctrine of equivalents was developed from the common law of patent infringement case. It is regarded that equivalence of the claims or equivalent invention falls into the scope of patent protection as well as the mere literal expression of the claims.
Early U.S. courts developed the doctrine of equivalents to protect the patentee substantially and to keep the patent protection from the ossification.
Historically, the doctrine of equivalents was developed in the U.S. especially, and a lot of case law exists in the U.S.. This doctrine seems to established through the cumulation of case law in the U.S..
In Japan, the requirement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was clarified in a recent cas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Supreme Court of Japan admitted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nd established the reasoning fo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the case.
Korean Supreme Court recently admitted the doctrine of equivalents holding that a substituted portion of component is regarded as the equivalence of patent invention if (1) the technical idea or the its principle is common or virtually identical in both invention, (2) such substitution is very obvious to a certain person in that industry unless the invention is not the well publicly known prior art, a certain person in that industry cannot easily derive the invention from the such well publicly known prior art or substituted component is explicitly excluded from the claims during the process of patent application of that patent invention.
As shown above, it seems that the doctrine of equivalents must be an important element of consideration on patent infringement suit in 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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