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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 The need and directions for amendment of local government system in the Kore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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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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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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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95(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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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various reasons that the local government system has not been properly realized not only in the constitutional history but also on the present Korean Constitution. Some of the reasons, in the normative aspect, are inadequate laws concerning local government system under the conditions which is not clearly prescribed regarding the essentials and the conceptual elements on the local government system in the Constitution. Others of them, in the realistic aspect, are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dependence of the local government on the central government, the imbalances between capital area and non-capital area local governments due to the overcentralization in all fields etc.. This paper examines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first(I), It overviews the essentials o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institutional guarantees of the system, second(II), after identifying the problems of the system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deological foundations, essentials, and fundamentals of the constitution like principles of separation of powers, democracy, rule of law and so on, third(III), examines the need and directions for amendment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in the same way. It is required to tighten up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 in the manner of specifying that the decentralization is the basic principle of the state organization, secure the local government be on a minimum equal with the central government, guarantee of the substantive, procedural right, the right of being a positive role in the state organization, the direct right to participate, democracy improvement of the local delegates, and to enhance the constitutional criteria and legislative power for realizing the essentials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더보기지방자치에 관한 우리나라의 역대 헌법을 보면, 1948년 헌법제정 당시부터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1962년헌법의 지방자치조항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조문의 순서만 다를 뿐 규정 내용은 동일하다. 현행헌법 하에서도 여전히 지방자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헌법규범적인 면에서는 지방자치규정의 불충분성-지방자치의 본질이나 개념적 요소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조직․운영에 관한 대부분을 법률에 위임-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헌법현실적인 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인 의존성과 예속성, 모든 영역의 중앙집중적 현상에서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성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먼저, 지방자치의 본질과 현행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을 개관(Ⅱ)하고,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지방자치의 이념적 기초나 본질 그리고 보장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헌법의 기본원리-권력분립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의 관점에서 고찰(Ⅲ)한 뒤에, 지방자치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에 대하여도 같은 관점에서 검토(Ⅳ)하였다. 현행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개정방향에 대하여는, 무엇보다 지방분권원리를 국가조직의 기본원리로 명시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최소한의 대등성의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와 권한의 확보를 위한 실체적‧절차적 권한의 보장과 국가통치조직에의 적극적 참여권 보장, 주민의 직접참여권 보장과 지역대표의 민주성 제고, 그리고 지방자치 본질의 실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헌법적 한계기준의 강화와 자치입법권의 강화를 지방자치제도의 헌법개정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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