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瑕疵 있는 公賣通知가 公賣處分에 미치는 影響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 = The effect of a public auction disposition that is deficient of a public auction notification
저자
임영호 (춘천지방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4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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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Thus far, two different precedents have coexisted regarding the effect of a public auction disposition that is deficient of a public auction notification. One precedent asserted that it is not illegal to carry out a public auction without lawfully notifying the defaulted taxpayer. The other precedent claimed that the absence of a public auction notification does not render the disposition subject to per se invalidation for the notification is not a requirement for the public auction, but that rather the State is merely informing the defaulted taxpayer about the public auction itself from a position similar to that of an obligee of an attachment. The latter precedent has been understood as the mainstream position. However, the given case has brought an end to this controversy by ruling that the public auction notification is a procedural requirement of a public auction, and that if a notification is deficient or has not been carried out in a legal manner, the given public auction disposition is illegal. Moreover, the given case appears to promote the rights of defaulted taxpayers for it has amended the previous interpretation which accepted the effect of a public auction disposition that was carried out without abiding by the procedural regulations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such as the notification, which are aimed at protecting the defaulted taxpayer. However, while the given case has not clarified whether the absence of a notification renders the disposition per se invalid or subject to cancellation, it has confirmed that it is at least subject to cancellation. Moreover, given the circumstances, such an absence could result in per se invalidation. Thus, this problem can naturally be resolved through the accumulation of further cases. To recapitulate, the given case is beneficial in that it has clarified that the public auction notification is a requirement of a public auction.
더보기공매통지가 흠결된 공매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체납자에게 적법한 공매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와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 서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병존하고 있고, 후자의 판례가 대법원의 주류적 입장으로 이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판결은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 되므로, 공매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매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공매통지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고 함으로써 공매통지의 흠결과 공매처분의 관계에 대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혼란을 종식시켰다. 또한 국세징수법에서 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를 하도록 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절차적 보호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진행된 공매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던 종전의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체납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있는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공매통지를 결여한 공매처분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대상판결만으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공매통지 없이 이루어진 공매처분은 최소한 취소사유에는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었다.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바, 이는 추후 사례의 축적에 따라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그동안 행정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공매통지의 공매요건성을 명확히 한 대상판결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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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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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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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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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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