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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韩两国关于滥用市场支配地位比较研究 = A Comparative Study on the abuse of Dominant Position of Market betwee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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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LAW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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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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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trust law has gradually become the most important law in the national economic law in order to ensure free and 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 and to promote the orderly development of the market economy in accordance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world economy. In 2007, China established the Antitrust Law, which was in force in 2008. But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the development of China's Antitrust law could not keep up with the pace of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China's antitrust regulations are relatively simple and lack specific enforcement provisions, and there is no provision on the 'presumption of market dominant position' and on how to define a market to judge unfair practices. In addition, Chinese courts intensify the confusion that they have hold different conclusions on the same issue.
In fact, there was a case similar to China in the process of enactment of antitrust laws in Korea. The process of legal changes and the means of enforcement of Antitrust laws in Korea have been developed and completed for decades, and are now considerably mature. Antitrust laws in Korea have originally counted legal systems in Germany and Japan, and in recent years under the influence of European and American laws, Korea has combined the laws of other countries with the reality of Korea.
Through this, the development of Korean legal regulations was achieved and the market economy was promoted. The legal system not only regulates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but also protects consumers' interests. In terms of enforcement, Korea's Fair Trade Commission (KFTC) is a principal enforcement agency, has virtually independent jurisdiction, and has judicial authority.
In this paper, I first compare the two countries in relation to the regulatory objective of the Antitrust law, and then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levant market definition and market dominant position, which is the premise of the appraisal of the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Korea has relatively rich experience in legislative and enforcement methods for market dominant position abuse. In comparison,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China is similar in terms of cultural tradition and social development process. And China is undergoing a transition from a planned economy to a market economy, which is understandable to be similar to that of the Korean government leading the market-led economy. Therefore, China can refer to the laws and regulations that abuse the dominant position of the Korean market. The fact that China's national reality is to benchmark the advanced experience of Korea and at the same time to integrate and develop the current situation of China and to transform and develop China by combining the reality of China.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complete the provisions of the Antitrust laws, perfect the concrete enforcement measures to match the Antitrust law system in China, and develop the market economy order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Enforcement Agency.
세계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시장경제의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독점법은 점차 한 국가 경제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되었다. 이에 중국은 2007년에 「반독점법(反垄断法)」을공포하고, 2008년부터 정식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중국의 불공정 경쟁법의 발전은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 중국의반독점법의 규제는 비교적 간단하며 구체적인 시행규정들이 누락되어 있는데, 시장지배적지위의 추정조항과 불공정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시장 획정방법에 관한조항이 없다. 또한, 중국 법원들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결론이 서로 다른 판결들을 선고하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사실 한국의 반독점법의 제정 과정에 있어서도중국과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법률 변천과정도 하나의 성장과정이며, 한국적인 불공정경쟁법규의 집행수단들은 수 십 년에 걸쳐 발전되었고, 완성되어 왔으며, 현재 비교적 성숙되어 있다. 현행 한국 법률 중 불공정 경쟁법규는 원래 독일과 일본의 법률제도를 계수하였고, 최근에는 유럽과 미국 법률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한국은 다른 국가의 법률과 한국의 현실을 결합하여 한국 상황에 적합한 법률을 새로이 만들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한국적 법률 규제에서의 발전을 이룸과동시에 시장경제를 촉진하는 효과도 얻었다. 해당 법률체계는 불공정경쟁행위를규제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권익도 보호하고 있다. 집행측면에서 보면, 한국의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집행기관이고, 사실상 독립적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사법적 권위도 보유하고 있다. 각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불공정경쟁법규와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과정은 매우 밀접하고, 따라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제도의 발생과 경제발전의 속도, 규모, 종류 등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반독점법의 규제목적에 관하여 양국을 비교하여 서술하였고, 다음으로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의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의 획정과 시장지배적 지위, 그리고 양국의 국가적입법과정과 사법적 실천과정의 비교 검토를 하였고, 한국과 중국 양국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관하여 계통적으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소개하였다. 한국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관한 입법과 집행방법에 있어서 비교적 풍부한 경험을가지고 있다. 이와 비교할 때 중국의 역사적 연원은 문화전통, 사회발전 과정 등의측면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그리고 중국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단계를 겪고 있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시장주도형 경제를 주도적으로 견인한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법률과 규제를 참고할 수 있다. 중국의 국가 실상이 한국의 선진 경험을 벤치마킹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현재의 실정을 접목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중국의 현실을 결합하여 전환과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반독점법의 조문들을 완벽하게 정비하고, 구체적인 집행수단을 완비하여 중국의 반경쟁법 체계를 완비하며, 집행기관의 창설, 절차적 규제 등의 부대조치를 통하여 시장경제 질서의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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