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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한책임보증회사의 상업등기신청에 관한 연구 = Legal Issues for Commercial Registration System of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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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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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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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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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53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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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differences to make a commercial register when it comes to establishes an overseas branch in prominent countries. In particular, it is doubtful whether the company, such as, private company limited or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in the UK that has withdrawn from the European Union (EU) in 2016 should make the same decision as before when it establishes overseas branches in EU. Moreover, it could have occurred broad differences and distinctions from the legal system of commercial registers between one country in which the main office of the company is located and another country in which the overseas branch is established, For example, if the branch office of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under the UK Companies Act of 2006 is established in Germany, it could be provided contrasting views on the subject of accepting the commercial register in Germany. The reason for this is tha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e of the German Commercial Act, when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with the main office in the UK established the branch office in Germany, there was a decision of the Dresden High Court in Germany on January 2016 that it permitted to make the commercial register of branch office of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in Germany.
In this article, it examines the judgment of the Dresden High Court in 2016, and since the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under the UK Companies Act differs from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in Germany, it seeks to give a highly integrated view on the judgment without conflicting with the existing legislation in a larger perspective. Therefore, by examining the decision of the Dresden High Court which allows the registration of the branch office in Germany, it would offer some proposals for prospective legislations of the commercial register in Korea.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of their effectiveness by defects of procedural requirements so that it has a thorough grasp of the formal problems of the registration of the branch office, and it is necessary to take a systematic framework into considerations that is appropriate for Commercial Act in Korea.
국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가 외국에 지점을 설립할 경우 상업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국가마다 다소 상이하다. 특히 2016년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영국의 기업이 기존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에 지점을 설립할 경우 이를 기존과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만일 지점을 설립하는 국가와 해당 본점을 두고 있는 국가의 법제가 상이할 경우, 예컨대 영국 회사법상의 ‘유한책임보증회사’에 대한 지점을 독일에 개설할 때, 이를 상업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 이유는 독일 상법 제13e조에 의하여 외국에 본점을 둔 자본회사가 독일에 지점을 개설할 경우, 독일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2016년 독일 드레스덴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유한책임보증회사와 독일의 유한회사의 법적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독일에서 영국 회사법상의 유한책임보증회사의 지점의 등기신청을 거부한 관할등기법원의 견해와 달리, 유한책임보증회사와 유한회사의 일정한 유사성을 인정하여 독일 내에 영국의 유한책임보증회사의 지점에 대한 등기를 허용한 드레스덴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주요 내용과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향후 영국의 EU 탈퇴(이른바 ‘Brexit’)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용의 문제를 검토하면서 독일에서 유한책임보증회사의 취급 문제로서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독일의 상업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유한책임보증회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와 영국의 EU 탈퇴 이후에 유한책임보증회사가 독일에 지점의 등기를 요구할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수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3-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무역보험연구 -> 무역금융보험연구 | KCI등재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7-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수출보험학회 -> 한국무역보험학회영문명 : The Academy For Export Credit Insurance ->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4 | 0.94 | 0.9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7 | 0.71 | 0.876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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