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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권리 대상인 유증 목적물에 관한 법률관계: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에 대한 평석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nee and Interested Third Party in the Context of Testamentary Gift : A Review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89040, Dated July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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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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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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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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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9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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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을 소재로 하여, 유증 목적물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었던 경우 수유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다루었다. 대상판결은 민법 제1085조의 의미에 관한 ‘넓은 해석론’을 취하여, 수유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에도 제1085조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 유증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수유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해석론은 제1085조의 문언에서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유언자의 일반적 의사가 과연 그러한 해석을 지지하는지도 의문스럽다. 또한 특정 유증은 증여와 비슷한 성격의 재산처분인데, 수증자는 대항력 없는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해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여 관철시킬 수 있는 반면 수유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제1085조의 넓은 해석론이 아니라 권리 사이의 우선순위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다만 유증 이후에도 제3자의 권리를 계속하여 보호하려고 하는 유언자의 개별적인 의사가 있었다면, 권리 사이의 우선순위에 관한 일반 법리보다 유언자의 의사를 우선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유언자와 제3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 유언자가 생전에 표시한 의사 등으로 미루어 유언자에게 위와 같은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A의 유언을 부담부 유증으로 해석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3자의 유증 목적물 무상사용을 수인하는 것이 그 부담의 내용이라고 본다면, 대상판결의 구체적인 결론 자체는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보기This paper stud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nee and interested third party in the context of testamentary gift, mainly focusing on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89040, dated July 26, 2018).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Article 1085 of the Korean Civil Code such that the article applies not only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nee and the person charged with the testamentary gift, but also to the one between the donee and the interested third party. Such “broad” interpretation of Article 1085 led to the conclusion restricting, if not deny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on the donee’s side, as a rightful owner of the subject of the testamentary gift at issue. This paper takes a different view based on “narrow” interpretation of Article 1085. The broad interpretation can hardly be supported by the text of Article 1085, nor the intent of a reasonable testator in general. As Article 1085 does not give an answer to the legal issue posed in the given case, the issue shall be addressed based on the legal doctrine that determines the order of priority among competing rights. As such, in the given case, the donee’s right, a right in rem, shall override the third party’s right, a right in personam. If the testator had the intent of giving certain protection to the third party’s right after his/her death, however, such intention has to be considered fore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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