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과 저작권법적 보호 - Oracle v. Google 사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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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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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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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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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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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25(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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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과 정보 공유가 중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기술의 상호운용성은 기술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시장 후발주자는 기존의 시장 지배자가 구축한 시스템과 상호운용 가능한 제품을 출시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선점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미국의 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1980년대까지는 상호운용성 달성이라는 목적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그대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90년대부터 미 법원은 위 판결의 태도를 비판하며 상호운용성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상의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태도는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미 법원의 이런 태도 변경은 미국 컴퓨터 산업이 컴퓨터 제조업 시대에서 상호운용성이 강조되는 인터넷 시대로 전 환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 연방항소법원은 Oracle v. Google 사건에서 기존의 기류와 상반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상호운용성 달성을 목적으로 오라클의 API 코드 일부분을 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 연방항소법원은 구글의 저작물 공정이용 항변을 배척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과거 판례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상호운용성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과거로 회귀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선례와 모순적인 부분은 없는 것 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은 자신의 창작물을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작가의 권리와 자유로운 아이디어, 정보 유통의 사회적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그 균형추의 역할을 하는 법리가 바로 공정이용 법리이다. 본 연구는 상호운용성과 공정이용 법리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공정이용의 법리가 그 본래 목적인 균형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공정이용 조문의 제정목적과 미 DMCA 등 과 같은 다른 법조문을 검토해 판례의 공정이용 조문 해석론이 체제 정합적인지 살펴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산업 동향과 다른 국가의 입법례를 고려했을 때 판례의 태도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것인지 검토할 것이다.
Interoperability between systems has been growing in importance as more and more people collaborate and exchange ideas with one another. As interoperability became a necessity in the software market, late movers often attempt to achieve interoperability with the existing system even if to do so may risk copyright infringement. In the 80’s, US courts did not excuse the late movers’ effort to catch up, ruling such attempts did constitute copyright infringement. However, since the 90’s, the courts took a turn and made exceptions when alleged act of infringement was committed to achieve interoperability. Some argue that this turn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ward the US computer industry’s transition from a manufacturing industry to a interoperable software industry in the internet era.
However, recently, the US courts seem to have taken a new turn from their standings established since the 90’s. In the famous Oracle v. Google case, the US Federal Circuit ruled that Google’s use of Java API SSO was not fair use even though Google’s copying of the Java code was to achieve a degree of interoperability. Therefore, a further investigation wa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Federal Circuit’s stance is inconsistent with its precedents.
Copyright law seeks to promote progress of useful arts and science by finding a balance between providing protection and allowing for fair use. And fair use doctrine is a crucial tool that keeps the balance. Fair use doctrine could better serve its purpose as a balancing tool if interoperability factors into account in the fair use analysis. This article investigated other legislations to examine whether considering argument for interoperability in the fair use analysis would be consistent with the legal system as a whole. Furthermore, cases from other legal systems such as EU were analyzed in order to compare current US court’s standing to international 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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