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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에서 이면약관의 효력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13237 판결- = The Legal Effect of the Terms & Conditions on the Reverse Side of a Surrendered B/L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13237 decided on Sep.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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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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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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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5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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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거리가 단거리인 경우에 운송품보다 선하증권 원본이 뒤늦게 도착하면 수하인이 신속하게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없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무역실무상의 필요에 따라,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이미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원본 없이 즉시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대상사안에서 송하인은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 원본을 발행받은 후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에 의한 상환청구 포기(surrender)를 요청하였고, 운송인은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하여 그 위에 `서렌더(SURRENDERED)` 스탬프를 찍고 선박대리점 등에 전신으로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운송품을 수하인에게 인도하라는 서렌더 통지(surrender notice)를 보냈다. 이 경우 이면약관에 기재된 히말라야 약관이 하위계약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와 같은 원본 발행 후 회수된 제1유형의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은 유가증권으로서 성질이 없고 단지 운송계약과 화물인수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으로 기능하는데, 이러한 효과는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키는 의사가 합치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상환증권성의 소멸 외에 선하증권의 이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운송에 관한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법리는 선하증권 원본이 발행되지 아니하고, 선하증권의 표지와 이면용지를 활용한 서렌더 선하증권(제2유형)에도 적용된다. 한편 선행판례(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7082 판결)는 선하증권 원본이 발행되지 아니하고, 선하증권의 표지만 활용한 서렌더 선하증권(제3유형)에서는 이면약관이 배제된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선행 판례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해상운송당사자들은 제1유형이나 제2유형의 서렌더 선하증권을 사용하고, 제3유형의 서렌더 선하증권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보기In cases where the original B/L arrives later than the goods in the short distance of carriage, the original B/L could be deemed to have already been recovered from the place of departure in order to eliminate the inconvenience that the consignee can not deliver the goods promptly based on trade practices and the negotiability of the B/L could be extinguished so that the consignee would be able to immediately deliver the goods without the original B/L at the landing port. In this court decision regarding the aforementioned trade practices, where the shipper requested the carrier to surrender the B/L after receiving of the original B/L from the carrier. Then the carrier collected the original B/L on which he stamped with "SURRENDERED" seal and sent the surrender notice to the shipper`s agent to remit the goods to the consignee, without delivery of the original B/L. In this case, it was questioned whether the Himalaya clause stated on the reverse side of the B/L would apply to the subcontractors. As for the first type of the Surrendered B/L which is recovered after issuance of the original, it is not a document of title but functions merely as an evidence of the contract of carriage and this is based on the willingness to annul the negotiability of the B/L between the parties. Therefore, if there is no other declaration of intention between the parties, the liability for the carriag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 conditions of the B/L is still valid, except annulling of the negotiability of the B/L. This legal principle applies to the second type of the Surrendered B/L which is using the front and reverse side of B/L without issuing of the original B/L. On the other hand, the precedent court decision (Supreme Court Decision 2006Da27082 decided on Dec. 26, 2006) stated that this legal principle does not apply to the third type of the Surrendered B/L, using the front side of B/L without issuing of the original B/L. This decision seems to be unreasonable because it does not conform to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maritime shipping parties use the first type or the second type of the Surrendered B/L, and not the third type of the Surrendered B/L until the precedent decision is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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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31 | 1.495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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